美당국, “딥페이크 기술 활용한 로봇 자동전화는 불법”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음성 합성물 활용 로봇 자동전화가 2월 8일부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돼 즉각 발효됩니다.
최근 범죄 목적으로 유명스타나 정치인, 심지어 가족의 목소리를 모방, 전화를 받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로봇 음성전화가 미국 전역에서 급증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26개 주의 초당파 법무장관 연합도 연방통신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지난달 뉴햄프셔주에서 실시된 대통령 예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AI가 유권자들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어온 사건이 당국에 경각심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5000명 내지 2만 5000 여명의 유권자가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올해 전 세계의 다른 주요 선거에서도 딥 페이크 영상과 음성 메시지가 선거를 오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여 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으나,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고,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더라도 영상물의 내용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됩니다.
딥보이스 기술의 발달로 보이스피싱이 더욱 쉬워짐에 따라, 제시카 로젠워셀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AI가 생성한 음성을 사용해 원치 않는 자동전화로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위협하고 유명인을 사칭하며 유권자를 오도하고 있다"며
"각 주 법무장관들은 이러한 사기에 대처하고 대중을 사기 및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보콜 차단 서비스인 유메일(YouMail)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매달 로봇으로부터 40억 건 이상의 자동 괴롭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SOH 뉴스 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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