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한덕수 대행의 선택은…거부권 행사 촉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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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비디오 조회수·2024. 12. 1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 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정을 책임지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권 주도로 처리된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대행은 15일 국정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앞서 11일엔
권한대행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대개 관리를 중심으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권한대행은 선거를 거쳐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닌 만큼 차기 정부가 출범하거나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정상적 국가기능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 행사에 법적 제약은 없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도 가능한데요.
과거 권한대행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면법과 거창사건 특별법 2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야권 주도로 국회 증언 감정법
양국관리법 등 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2일엔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비상개혁 내란 특검법이 처리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국회 증간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공은 한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법안들의 거부권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3일 비상개혁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대행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오세합니다.
야권도 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직무대행은 현상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며
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한대행의 탄핵 절차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황은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는데요.
현재 야권 의석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야권이 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고 가결될 경우
다음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