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서 13시간 기다려…전 연인 집 무단 침입한 남성 구속 송치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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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집 앞에서 13시간 기다린 남성
현관문 열리는 순간 무단 침입
피해 여성 "살려 달라 소리치자 입 막아"
가해자는 전 연인…교제 당시에도 폭행 일삼아
전 연인 집 무단 침입한 남성…경찰, 구속 송치
[출연자]
최진녕 변호사
전예현 시사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이담 방송인
박주희 변호사
#MBN #전연인 #남성 #20대여성 #집 #무단침입 #무단 #침입 #스토킹 #폭행 #구속송치 #김명준의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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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경악스러운 사건인데 현관문을 열었더니 어딜 달려든다는 얘기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한 여성이 SNS에 영상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요. 영상이 굉장히
끔찍해 보였고요. 실제로 여성은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고
올렸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야 되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보셨죠. 갑자기 튀어나와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남성.
이곳은 20대 여성 혼자 사는 집입니다. 이후 안에서 뭔가 몸싸움이 벌어지는지
현관문이 여다치기를 반복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문은 완전히 닫혔고요.
저 남성은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그야말로 진짜 몇 초 안 되는 순간인데
보는 저희가 지금 심장이 쿵 내려앉은 상황이에요. 전여연 평가님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진 걸까요.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대 여성이 지금 본인의 집 앞 cctv 영상을 최근 sns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18일경 공개된 내용인데요. 잘 보시면 저 남성이 이따가
뛰쳐들어가는 게 그냥 간 게 아니라요. 무려 문 앞에서
13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문을 여니까 갑자기 저렇게 안으로 튀어 들어갔고
여성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입을 틀어맞고 저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남성이 밀쳐서
여성이 집 안으로 사실상 끌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다만 이 여성은
정말 sns에서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일을 이 집안에서 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저거 혹시 영상 조작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여성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경찰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한 것이고 8월 28일경 촬영된
우리 네티즌이란 사람들도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저런 걸 무슨 관심 끌려고 조작해서 영상을
올릴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근데 지금 저 조작
의심하는 그런 분도 있었다는 거에 네티즌분들이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 여성분은 차마 이후의 상황을
뭔가 글로 적진 않았지만
저 안에서 끔찍한 짓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박주민 의사님
대체 저 인간 저 13
1시간 반도 아니에요. 13시간을
저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저 인간 대체
누굽니까. 이 가해 남성 다름 아닌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은 1년 반 정도 교제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교제 당시에도 폭행 등 교제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도 여성에게 집에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여성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을 했는데요.
아마 이 피해 여성이 남성을 마주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건네지 않고 우편함의 물건을 넣어놓을 테니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편함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집 문을 여는 순간 이 남성이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보세요. 지금 저 상황에서
누가 보세요. 박성범 변호사님 누가 자신의 문 밖에서
13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경찰은 피해자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이미 구속했습니다. 현재는 검찰에 송치한 상태인데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이제 현관문 나설 때마다 불안해 떨어야 하나 무슨 생각으로 13시간을 기다렸을까 무섭다 못해 소름 돋는다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주거침입 외에
어떤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주거침입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다른 범죄 목적이거나 스토킹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합니다. 문을 열도록 유인하고 문을 열자마자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유영력을 형사했습니다. 다른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만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만약에요
지금 이 cctv가 저 피해 여성이 보통 이 전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뭔가 전조현상으로 계속해서 연락한다거나
집앞에 찾아온다거나 어떤 그런 불안증세가 있어서 이 피해 여성이 설치한 cctv인지 아니면
저 건물에 애초에 설친 cctv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cctv 덕분에 저 인간의 범행이 고스란히 찍힌 거예요. 만약에
저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이 인간을 잡기에도 어려웠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바로 물증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떤 것보다 명확한 증거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달려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 절차 영장에 걸쳐서 그것을 임의로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임의로
협의를 해서 수사기관이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 자체
증거는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구속된 죄명 자체가
주거침입인데 제가 봤을 때는 13시간 동안 저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밤에 집 앞이고 집 앞에서 13시간 동안 있었다고 하면
야간에 주거침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주거침입이라는 것은 오피스텔 건물 자체를 침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기
무단침입하기 위해서 허가도 받지 않고 들어왔다고 하면 도주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주거침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도 낮에 아니고 밤이라고 하면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본인이 소셜미디어에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단순히 그것을 폭행으로 어떻게 보면 고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강제추행으로 지금 고소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미 구속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서
전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육체적인 어떤 터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범죄가 성립됐다고 지금 해서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걱정되는 건 이 피해 여성분이
불안감이 클 거예요. 아마 저 거주지에서 제대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차제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이 조작된 거 아니냐라고 한때 의심했던 네티즌분들
지금 이 인간이 이 전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구속 송치됐어요.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이 내용이 전해졌는데 지금 뭐라고 할 거예요.
함부로 억측 예대하지 말아요. 남의 피해가지고 제발 인격적으로 성숙한
네티즌들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