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본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 진짜 실형 나올까? [변사톡]

파이낸셜뉴스 tv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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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4.
[음악]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뉴스 사회부
기자 면석 변호사를 금식하고 있는
최우석 기자 변호사라고 합니다 법물
상무소 미래로 이은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용
대표변호사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에도 핫 이슈인
김호중 씨의 인주 백송의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이 사건의
개요를 살짝 이제 말씀드리자면
2024년 5월이 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인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김호중 씨는를 타고 가다가 반대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게 되고 그 뒤에
자기가 매니저 보고 운전했다고이
지시까지 하면서 증거를 음식하면서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속된 상태고요 김호중 씨를
경찰이 검찰에 성취하면서 적용된
혐의가 일단은 위험운전 지상과 도주
지상 여기에다가 음주운전 사고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까지 됐습니다
여기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소속사
대표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중에서
음주운전이 적용되겠죠 그 사실
음주운전으로 아지 이제 송치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긴 한 거
같습니다 일단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당시에 음주 상태에
있었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이제 도로교통법상 성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입증을
하는게 꼭 필요한데 송실 했다라는
것은 예상을 해 봤었을 때는 음주한
사실 내지는 이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음주운전 자체는 한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단 송치는 된 거 같습니다
다만 기소까지 이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이 음주운전은 일단은 경찰에서
당연히 송치는 할 것 같고요 아마
송치를 하려고 했으면은 혈중 알코올
용도를 뭐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서인지 아마 정확한 그 수치를
계산을 해 가지고 송치를 했을 것
같은데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들의 뭐
진술 뭐 몇 잔을 마셨다는 그
자리에는 술이 몇 병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술을 마셔서 언제 나갔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을 해서 0.03%
이상이니까 음주운전으로 송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님 그 위드마크
공식이라는게 뭔가요네 음주운전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바로
측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의 체중
남자 여자 그 계수가 따로 있는데 그
계수 그리고 음주량 마신 술의 도수를
전부 다 고려해서 음주운전 당시에는
얼마였을까 이제 계산을 해내는
공식입니다 처음에 적발됐을 때
혈액에서 0.01이 어떤 혈주도
나와야지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실은
전부 다 분해 돼서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진술로 그 당시에
맞았다는 진술이 있으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뭐 두
연화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도 정말 객관적으로 범제
증명이 합리적 의심없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
거 무가 많이죠 안 그래도 과거에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윤예인 이창명
씨 사건에서도 보면 이창명 씨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의 험에 대해서
무죄를 받게 됐거든요 아마 입증이 좀
덜돼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뭐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말인 거
같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법적인
판단과 사실 판단 사이에서 일종에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생 그래서 이런 입증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이창 씨도 그렇고
김호중 씨도 그렇고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 같아요 도망을 가게 되면
음주운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실제로도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주를
한다거나 음추 측정을 부흥을 하는
경우에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창명 씨
사건의 경우에도 보면 당시에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그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낸
걸 보면 당시에 술자리에 남자 몇
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41도 몇 병이
들어왔고 몇 시부터 술을 마셨고이
화요 몇 병 들어오는 시간까지도 전부
다 계산이 됐더라고요 한 병이 언제
방으로 반입됐다 병이 언제 반입됐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을 했는데
실은 거기에서 누가 얼마만큼
마셨는지는 모르지습니까 근데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전부 다 균등하게
마신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을
해 내니까 그게 정확하게 그 사람이
그만큼 마셨는지 증명이 되지 않는다
정말 음주운전 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무죄를 받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일단은 음주 측정만
피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음주
운전을 좀 빼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음주 운전을
거부하고 도망간다면 이게 전략이
되는가 아니면 또 뭐 다른 뭐 강력한
처벌이 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단순히 뭐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없어서이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주 측정 거부와 같이 판단을 하자던
저희 생각에도 그게 반드시 필요할 거
같은데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면
바로 도망을 가서 잠적하고 다른데
가서 이차로 술을 마셔 버리면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수법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돌고 있던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해 버리는 경우에도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김호중 시 사례에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되면 이창명
씨와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송치는
됐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 회보를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기소될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보면 위험운전
지상으로도 송치를 했던데이 위험운전
시상하고 음주 운전하고 다른 건가요
뭐 전혀 다른 내용이죠 운주운전 같은
경우는 음주를 해서 운전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 범죄이고 위험
운전 같은 경우 굳이 음주가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올바른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보통 음주운전을 하고
맞은 편에 있던 택시를 미칠 경우에
때 보통 구속이 되거나 뭐 징역을
사게 됩니까 아니면은 김호중 씨만
이렇게 특별하게 구속이 되 건가요
수선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나오는 것은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지금이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을 하려고 하고
도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성
영장이 발부가 되었지 보통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이것만으로
바로 고성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음주운전해서 고 났을
당시에 신고하고 초벌 받으면은
지금처럼 문제가 좀 덜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해당 사건에서 만약에 초범이고 이렇게
됐었으면 음주운전을 굳이 이렇게 사전
구속 영장까지 발부를 하면서까지
조사할 사건은 아닌 거 같은데
이순간에 여러 가지 걱정이 겹쳐서
그랬는지 도주를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걸 보면 잘못된 판단으로
더욱더 큰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김호중
씨는 이런 판단을 했을까 아무래도
공인이다 보니까 순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판단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고 실제로 다른 관련자들 진술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음주를 한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음주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고 일단 사람이
사고를 내면 그 당시에 경황이
없잖아요 신고를 할 생각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또 택시를 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
바로 도주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만약에 김무중 씨가 도주를 하지 않고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하면 이분이
초범이 있으면 충분히 벌금 명으로도
끝날 수 있는 사안이었던 거 같은데
너무 일이 커진 거 같습니다 그 당시
구속을 앞둔 시점에서도 김호중 씨가
공연을 강하거든요 위학 벌이 뭐
몇백억이 달한다 아니면 먼저 받아간
금액이 수십억 수백억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부분이 뭐 고려돼
이런 판단을 했을까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이런 판단 했을까 이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 물론 이제 국민
또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존 부분이
이제 결부가 돼 가지고 결국 공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위약금 같은 분들
혹은 자신의 이제 사회 적 평가
연예인으로서의 이런 부분들이 저화가
될 걸 우려해서 도주한 거 아니냐
의심이 많은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사건을 하다
보면 사고 순간에 그 경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거나 다양한 상황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특히나 술의
반치 상태라고 하면 그냥 막연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순간에 행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수리 깨고 나서 또 또는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정차역으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걱정은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순간 도주했던 거는 제 개인적인
변호사로서의 경험에 의하면 아주
복잡한 생각하고 도망가진 않는다
당장이 순간을 모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었을까 뭐
제 경험에 비춰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이
김우중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사고미조치 민도 교사
이런 다양한 재명이 있는데요 이러면
실이 나옵니까 보통이 들만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실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만큼 피해
회복을 하고 택시 운전 기사가
얼마만큼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의자를
해 드리고 합의가 된다고 하면 집행률
선처를 아주 못 받을 경우는 아닐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뭐 주변
사람들한테 진수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게 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실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호중 씨가 임준 주전을
사고를 내고 변호사님게 연락을 했다고
했을 때 변호사님은 어떤 조언을 셨을
것 같습니까 에 무조건 신고하라고
당연히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건을 조금이라도 덮으려다 보면은 더
큰 걸로 덮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제가 점점 더 커지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신고하는게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신고하고 바로 경찰서
가서 조사 받으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주어요 제
친구가 만약에 이제 밤에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고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면
절대 첫 번째 그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당장 가서 구호 조치하라고 했을
것 같고요 구호 조치가 끝나는 대로
절대 음주 측정 거부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큰 죄로 처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음주
전력이 있든 없든 음주 추천까지는
하는게 낫다라고 저는 조언했을 것
같습니다 운준 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많은 해를 야기하는
것이니까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변호사님들 함께
이야기를 나는데요 다음에서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