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인트로 00:15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설명 05:02 가상자산 과세 현재 상황 14:01 가상자산 법안 유예 가능성 16:13 비트코인 팔아서 집사면 세무조사 나오는 이유 26:02 비트코인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 30:41 1월에 출간될 신간에 대해서 32:11 가상자산 과세에 준비하는 방법 41:44 2년 유예된 2027년에 과세 확정 여부 42:58 그 외 가상자산 과세 상황 45:34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우선 제가 지금 가상자산 관련된 세금이랑 자산관리책을 쓰고 있었는데
당연히 유예될 줄 알고 유예된 방향으로 썼는데
갑자기 지금 시끌시끌해서 당황스러운데
우선 가상자산 정의를 뭐 이렇게 딱딱하게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개념을 알아야
추후에 내가 어떤 거래를 했는데 내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정도를 알아야 돼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세금이 도입이 되면
거의 10년간은 아주 많이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가상자산 개념을 알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래 형태가 이게 과세야?
이게 과세가 아닌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을 통해서 이걸로 대출받아서 P2P 사업을 한다거나
변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해서 내가 과연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측정한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도 있지만 사실판단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의가 많이 안 내려진 상태에서는
내가 이 가상자산을 지금 이런 형태 거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에어드랍.
홍자로 받은 거잖아요.
그거 에어드랍 빗섬에서 지금 벌써 다투고 있잖아요.
과세관청은 이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된다.
아니다 이거 세금 내는 거 아니다.
이런 걸로 이제 이슈 다투고 있어.
그게 700억짜리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의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냥 가상자산은 새로운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정립된 게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제 지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가상자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매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라도 한 번 쓱 봐보세요.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에 나오는 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요.
증권.
그다음에 가상자산.
그다음에 그 외에 전자적 증표.
예를 들어서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어흥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군데에 살짝살짝씩 걸쳐있는 게 NFT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도시화해서 그런 데이터도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도 좀 애매해요.
이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 가상자산이 도대체 모든 나라에 있는 거야?
그 나라의 기반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돈 벌면
내가 거주자로 돈 벌면 우리나라 세법 적용하는 거고
비거주자에도 우리나라에서 돈 벌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소득세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탈중앙화고 이 코인이 어느 나라에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어느 나라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가상자산, 발행업체, 거래소, P2P, 운영업체, 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거래업체도 많이 생길 건데
그런 면이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과세로 넘어가볼게요.
어떤 정도 얘기를 말씀드려봤으니까
그러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금 세금 매기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도 업비트를 쓰고 있죠.
저는 자산관리 위주로 업무를 하니까
코인뿐만이 아니라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다 합니다.
모든 것들을 아니까 어떤 시스템인지 알고
다른 법에서 어떤 적용을 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
2년 유예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 이름을 알아요.
원래 3년 유예하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가 뭐냐면
27년도부터 칼프라는 게 있습니다.
CARF
칼프라는 시스템이 뭐냐면
OECD에 가입된 국가들의 각 나라의 국세청이 있을 거잖아요.
각 국세청에서 비거주자가 코인 거래하거나 이런 내역들을
전부 다 하나의 시스템에 다 신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거주자지만
너희 나라는 거주자잖아.
너희 나라에서 세금 걷어.
근데 정보 없지.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누구한테 추출을 하느냐.
가상자산 사업자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업비트 비싼 코인빗의 자료를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주자인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에서 정보 가져가서
너 한국의 업비트라는 데서 거래한다며.
그래서 돈 벌었다며. 세금 내.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시스템에 모든 물건을 올리기로 한 시점이
우선 정한 게
국제적으로 협약을 정한 게 27년이에요.
그래서 2년 유예하겠다는 거였는데
근데 야당에서 그게 아니다.
과세 우선 시작하자.
그래서 과세 시작하자는 얘기를 갑자기 나누는 거죠.
왜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시스템도 안 됐는데 그러는 겁니까?
진짜 이건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여러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그것도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금투세가 안 됐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형평성에 따르면
이것도 안 했으면 얘도 안 해야지.
이래 갈 수도 있는 건데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거 같고
두 번째로는 세수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수부족과 1번하고 의견하고
맞물리는 게 세 번째 의견인데
금융투자 소득세를 하더라도
지금 한국 주식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차피 여기서는 세금이 별로 걷힐 거 같지 않아.
욕만 먹고.
근데 트럼프 씨가 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코인 가격이 막 솟고 있죠.
그러니까 차익이 많이 발생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저기서는 소득이 많이 발생했을 거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으니까
저걸로 가볼까라는 게 아닐까.
그다음에 네 번째로 얘기 나누는 게
야당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금이란 게 결국은 정치적인 핑퐁이 좀 있다.
요거 하나 안 됐으면 요거는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거래소 빠져나가고
해외 바이낸스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거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가액의 변동이 커질 거라고.
그래서 세금에 관련된 거 지금 조세 소위라고 하는데
거의 11월 말에는 지금 이번 주에 거의 결론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 결론이 안 나오면
오히려 계속 이걸로 핑퐁 게임하다가
1월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영상을 지금 급히 우리 이제
막 만나서 이렇게 찍는 거지만
이 결론이 생각보다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뭘 나누고 있냐.
네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예요.
유예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이제 야당은 유예는 안 하겠다.
유예하지 말자.
그냥 과세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세제 개편안에 나온 건데
그 대신 야당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이 두 번째 아니에요.
기본 공제를 상향하자.
기본 공제가 지금 250만 원인데
5천만 원으로 올려주자.
이거 다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금융투자 소득세에 있었던 거 차용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이라고 대표적으로 하는 거.
그 시스템에 대한 절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언젠가는 과세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그 시스템 그대로 갖고 올 거니까.
대표님 그러면 가상자산에서 아까 무슨
되게 이게 생각보다 내가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 내야 돼.
이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비트코인을 샀는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외국은 그거 코인으로 대출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바이넌스에서
미국에 보내놨는데
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서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한국에 갖고 왔어.
그럼 이건 대출금 아닙니까?
맞아요.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거는 세금을 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적힌 거에 있지 않아요.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거니까
내가 그걸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은 거니까
그거는 세금이 없죠.
우리가 부동산 내서 대출 받았다고 세금 내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자를 지불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러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나요?
안 그러면 자금이 사실
다른 나라 거래소로 다 빠져나가는 꼴이 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2년 유예 안 해줘서
내년부터 세금 내라 그러면
아니 그럼 외국으로 보내서
그거를 담보대출 받으면
사실 돈을 본 건 돈 갖고 올 수 있는데
여긴 세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여기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대출금으로 다 눌러박질 쳤을 때
상황이 안 나오겠지만
그런 면이 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상자산이 새로운 형태가 엄청 많이 나올 건데
왜냐면 과세가 되면요
분명 그걸 피해가는 새로운 거래 형태를 만들고
그거랑 합당한 가상자산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상자산 형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을 것이냐
뭐 제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다 가상자산을 아는 거 아니지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면
그게 가상자산을 받는 것도 있었잖아요.
유명한 게임들 있죠.
뭐 미루포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철광석이었나요?
그러면 그거는 대여랑 양도에서 번 소득이 아니라
그냥 채굴한 거니까
물론 걔를 원화 가치로 바꾼 건 아니지만
그 상태에서 번 돈에 대해서 채굴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후에 매길 것인가
원천 소스니까
왜냐면 그 채굴한 것에 대한
취득 가액을 산정하는 것도
얘기를 좀 나누고 있거든요.
채굴했을 때 그러면 이 채굴한 가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직 루폴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세 번째가 그래서 취득 가액 산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의 15년 전에 100원에 비트코인 샀어요.
지금 막 1억 3천이잖아요.
그러면 25년도에 갑자기 세금 매기면
나는 거의 1억 3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기본 공제 250만 원 빼주고 22%거든요.
그러면 거의 1억 3천에 22%면
2천 6백이잖아요.
2천 6백 넘죠.
거의 3천만 원 내야 되는데
아 크죠.
그래서 그나마 개편안에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25년 1월 1일자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평균액이 있어요.
이거 홈택스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비트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런 금액이 나와요.
코인별로 나오는 거예요?
네 코인별로 나와요.
웬만한 코인이 거의 다 등재되어 있어요.
그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해줄게.
예를 들어서 100원과
둘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산해.
근데 문제는 이것도 통과가 돼야 돼요.
안 되면 예전 거 100원짜리로 쓸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런 건 저는 합당하게 물론 해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정말 불안하면
저도 그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최근에 아시는 작가님인데
그냥 정말 불안하시는 분들은
12월에 팔고 다시 살 거다.
그냥 취득 가액을 다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익 실현을 다 해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힘들게 모아놓은 거 한 번에 다 팔아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까지 세금을 안 내요.
근데 다 판 다음에
곰곰하게 생각이 들 거예요.
다시 취득하면 세금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거랑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내가 그러면 여기에 이 시스템으로 하는 게 맞나?
그렇죠. 딴 거 투자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모사님 올해 12월 31일에
뭐 한 밤 11시에
싹 다 팔았다가 바로 사서
그냥 손에 약간의 수수료 내고
하면은 뭐 민주당이 법을 반대하든 말든
취득 가액은 그 금액이면 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그날 하면은 뭐 어차피 그날 전날이나
어차피 그 즈음에서
이제 그 배당락처럼
다들 팔 테니까
변동이 좀 많이 생길 거니까
그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럼 그 전에 할 거면
그 전에 할 거면 12월 초에 하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되면 다시 하던가
근데 그 변동성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또 트럼프 내각이 들어올 때가
또 1월 아닌가요?
1월이면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니까 비트코인 또 가격이 이게 유동시니까
그 몇 분 팔았다가 또 재수없게 오르면 이제 또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계속
금융위원회에서 그 보도자료로
상반기 하반기마다
그 개인 고객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상자산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거 좀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그나마 좀 말씀드리면
시드가 1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57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코인하는 사람 780만 명이에요.
거기서 한 570만 명이 한 75%인가?
7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기본 공제 5천만 원 바뀌었다 그러면
세금 낼 확률은 50배가 올라야 되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천만 원 이상한 사람 몇 명 있냐?
한 78만 명 되더라고요.
한 10% 정도
지금은
근데 제가 봤을 때 24년 하반기 거 데이터가
내년 5월에 나올 건데
제 장담하는데 엄청 늘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 다들 코인 얘기밖에 안 해요.
트럼프 되고 나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하던 분들
그니까 안 하던 분들이 누구냐면요
5, 60대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전 원래 상속세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속 재산에 코인을 넣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코인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는 신선했어요.
이 나이대분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네?
비트코인만 하시나요?
비트코인만 있었어요.
다른 코인은 없었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희귀하고 말도 안 되는 코인이 있긴 했었는데
상장 폐지가 됐죠.
뭐 그런 것들
아무튼 가상자산 세금에 대해서
과세됐을 때
다양한 변수나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고민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가상자산 코인 세금 유예안이
지금 어쨌든
그 캐스팅보트는
야당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의석수가 많으니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유예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 말투로
5천만 원 공제하고
저는 그래도 유예될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시장이 큰 변화고
저도 좀
코인을 하고 있을까 별로
유예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것도 있어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장원이 코인을 해서
올해 1억을 벌었습니다.
라는 정보를
내가 솔선수범해서 신고를 하면 좋겠지만
근데 솔선수범 신고했는데도
잘못 계산을 해서 1억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너 1억 5천이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원소스를 받는 게 누구냐면요.
가상자산 사업자한테 받아야 돼요.
업비트나 빚섬이나 코인빚
이런 사업자를 통해서
그 자료를 국가가 받아야 되는데
국세청이
그 시스템 제가 알기로는
아직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세를 똑바로 하고 싶어도
지금 그런 과세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안 갖춰져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뭔가를 제출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아직 좀 미흡하다고 들어서
그럼 해외 거래소는
우리나라 거래소에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해외 거래소에 국세청이 달라고 하면
해외 거래소는 줍니까?
해외 거래소가 그래서 아까 칼프가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근데 그건 27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해외 거래소 건은
또 모를 수 있겠죠.
그러면 국내에서 정직하게 한 분들은
세금 많이 내고
해외로 한 사람들은
내가 신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해를 해서
그러니까 여당도
그냥 세금 깎아주자가 아니라
이거 제대로 과세를 못한다
그런 거군요.
그리고 연구가 더 필요해요.
관련된 논문도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정말 이게
짧은 시간내에 변동성이 너무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건지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씩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
제가 봤을 때
27년도에 과세가 되더라도
시장 혼선은 엄청날 겁니다.
10년간은 제가 봤을 때 혼선이 올 거예요.
적어도 10년.
대표님 요즘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만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버셨는데
이게 코인으로 돈 벌면 뭐하실 겁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아 뭐 비트코인 같은 건 장기 가져가겠지만
일부는 팔아서 집 사고 싶다.
혹은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좀 그냥 부동산처럼 안정적인 거
하나 쓰고 싶다 하시는데
집 사면 세모조사가 나온다.
코인 팔아서.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은 제가
가상자산 관련해서
세금은 본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이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지금 매기냐 마느냐가 고민인 거잖아요.
근데 과세를 이것에 대해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했을 때부터
사실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른 투자자산에 대한 형태의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걸 당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자산관리 하니까
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코인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세금 시스템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은 아직 세금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책을 써봐야 되겠다고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내년 1월 정도에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도 모르신 분도 있었어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요?
진짜 놀랄 논자였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코인 하시는 분들 젊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도 태어나서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가상소장 취득할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거래비용에 대한 거래로 수수료를 내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생전 처음 한 게 코인 투자인데 돈 벌었어.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처음 사봐.
이거 취득세는 내본 적이 살면서 없는 거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 단계마다
세금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요?
그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그 세금이었어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바는 또 있으시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대한
취득, 보유, 처분 단계 세금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왜냐면 좀 많이 버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코인 가게 급등을 하면
그때 돈을 버시는 신흥 부자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분들이 이제 취득할 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그거고
단순히 그럼 취득세랑 재산세 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핵심은 증여세예요.
증여세랑 그 다음에 탈세하지 않았냐.
뭔 말이냐? 난 코인 벌어서 했는데.
이제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
코인은 소득세법상 열거세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거된 과세 항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을 걷고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있어요.
내가 매년 얼마 벌었는지
그게 근로소득으로 벌었는지
사업소득, 이자, 배당, 현금, 기타 어떤 걸로 벌었는지
그게 안 나와요. 왜냐?
코인은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코인으로 100억을 벌었어.
100억을 벌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1도 없어요.
그냥 0원이에요.
소득금액 증명되면 이 사람은 백수예요. 백수.
엄청난 가상자산 투자자지만.
근데 그 돈으로 100억짜리 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과세가 놀라는 거죠.
돈 어디서 났냐?
돈 어디서 났냐? 맞아요.
또 돈 어디서 났어?
이게 세 군데서 와요.
시흥구청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업
그다음에 국세청 세 군데서 와요.
저는 이제 초대장이라고 부르는데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와요.
근데 응해야 돼요.
그러면 100억을 내가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시드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서 소명을 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100원, 10원 단위까지 잘 맞아야 되나요?
거의 맞아야 돼요.
아 진짜요?
그럼 사실 우리는 그냥 매달 100만 원씩 월급 들여서
여기도 샀고 어디 외국에 보내고 몇 달러 계산도 하고
여기 얼마가 올랐는지 대충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인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디파이, 에어드랍 이런 거 엄청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거
맞아요. 이자로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갑에 넣어놨었다가 여기다 옮겼다.
근데 그 기록을 소명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진짜 아셔야 된다.
왜냐하면 상승장 왔을 때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 상승장 있잖아요.
비트가 한 1억 정도 찍고 살짝 주춤했었을 때
그때도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결국은 상승장이 오면요.
누군가는 이걸 팔고 부동산을 사요.
근데 부동산 사실 때부터 처음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금 조달계획서라는 걸 씁니다.
결국은 주택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이런 것도 지금 처음 들었을 거예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남 상구랑 용산이에요.
아니면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6억 원 이상이고
그러면 자금 조달계획서라는 걸 써서
당시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이걸 작성을 해야 돼요.
코인으로 돈 벌었습니다면
코인으로 어떻게 돈 벌었는지에 대해서
그 내역들을 입증을 해줘야 돼요.
입증이 안 되면
당시 코인으로 돈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내가 100억을 벌었죠.
근데 시드가 얼마로 시작했느냐도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드가 7년 전에 알바해서 500만 원 시작했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시드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다 소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팔고 저기도 샀다가
별걸 다 했을 거야.
여기도 보냈다가 뺐다가 돈 좀 샀다가
그러다가 잠깐 누나가 돈 좀 빌려줬는데
누나가 빌려줬다가 다시 받고 이러잖아요.
그런 내역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돈 좀 벌었을 때 분명 주택을 먼저 사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일이 펼쳐져요.
엄마가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아빠가 아플 수도 있고
아빠가 차 좀 바꿔줄까?
차 바꿔줘.
그런 게 튀어나와서 증여가 되고 그러면
1억짜리 차 하나 바꿔줬는데
아버지한테 증여하셨네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걸 주택이나 부동산을 살 때
처음 조사가 일어나고
그때 10년치 계좌 내역을 다 봐요.
그러게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10년치를...
그래서 이제 사건이 펼쳐지는 거고
한 번 더.
그런데 내가 알고 봤던 시드가
엄마가 빌려준 20억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돈을 빌렸는데
단 한 번도 돈을 이자도 갚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건 빌린 게 아니라 준 거다.
무상으로 준 거니까 증여를 추징해야 된다.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9년 전에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9년 전에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20억이니까 5천만 원 빼고
19억 5천만 원이 돼서 40% 새로 구입.
그러니까 9억 나오겠죠?
8, 9억 나오는데 문제는 가산세예요.
무신고했기 때문에 가산세 바로 20%, 2억 6천.
그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년에 8, 9% 쌓여요.
9년이면 한 100% 쌓여요.
아, 끔찍해요.
그러면 내가 빌렸던 증여재산가의 원금만큼 세금 내야 돼요.
16억, 17억 내야 돼요.
진짜요?
그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코인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모르세요.
코인하는 분들이 비트코인 관련 세금 말고
전반적인 세금 자체 그리고 세무조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기본적인 건 좀 아셨어.
왜냐면 이게 내가 뭐 그거 나오겠어 이러시다가
말씀드리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나마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해보셨던 분들은
좀 감이라도 있어서 좀 해요.
근데 한 번도 뭔가를 세금을 내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은
세금의 무서움을 잘 모르시세요.
세 분이 좀 궁금한 게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주식을 좀 사라.
했더니 어머니가 미국 주식 살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 원을 나한테 줬어.
내 계좌로 샀어.
그럼 이거 지금 금액이 작으니까 증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10배 갔어요.
그러면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천만 원을 어머니 돈이었으니까
1억으로 불려드렸습니다.
하고 드리면 얘 막 또 세무조사 나와요.
맞아요. 그것도 증여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억에 하신 경우도 있어요.
자금을 받아서 주식을 대신 산 다음에
주식을 다시 계좌로 넣어주세요.
어머니 계좌 만들고.
사주는 행위를 내가 해주면 되니까.
주식은 1억에 이전할 수 있어요.
주식 이전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죠.
어머니한테 돈 받아서 연락 오면은
주식을 사서 대신 드렸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어머니꺼 어플 깔고
고인지수 깔아줘야죠. 그게 제일 낫죠.
이런 기본적인 거를 내가 좀 알면은
미리미리 피해가는데
나중에 다 잘했는데 이런 거 하나 걸리면
그리고 여기 세무조사는요.
예를 들어서 사업소도 그러면
사업은 1년간 수많은 거래 건설이 있어서
뭉쳐서 하나의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몇 개는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잘 안 비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큰 금액만 몇 개 조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양도상속 증여
결국 이게 증여 이슈인데
부동산 하나를 100억짜리 덜컥 사놓고
행위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0과 100밖에 없어요.
조사를 하면 무조건 100이에요.
그러니까 막 30, 50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별거 있겠어?
그리고 소명?
내가 그냥 거래한 거 쭉 내역 뽑으면 되지.
근데 내역을 혹시나 한 번이라도 뽑아보셨는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내역을 뽑아서 거기다가
그 당시에 가액을 다 매칭해가지고
얼마의 차익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거 계산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그냥 총액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개념은 있잖아요.
내가 뭐 3천만 원에서 1억이 됐네.
아 뭐 벌었구나 7천만 원.
이런 러프한 개념은 있지만
그 디테일하게 과세 관청에 내야 되는
그 서류를 만드는 것도
아주 좀 다르다.
그런 관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대표님 그거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은
뭐 엑셀 같은 거 매일매일 내가 사고 파는 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조사가 나오기 전에
내가 얼마의 소득을 시드를 시작했고
어떻게 벌었으면
그다음에 주로 어떤 계좌를 통해서 했다.
업비트 같은 경우도 거래 내역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물을 좀 남겨놓는 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추후에 조사했을 때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살 때 내가 그런 거 좀 이렇게 막 해서
그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금 조달 계획서 내면
근데 이제 그걸 제출을 미리 안 보고
사실상 이제 첨부서류를 안 보고
그냥 상황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첨부서류를 그 다음에 본 다음에
매칭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오히려 무조건
청톡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펼쳐지죠.
근데 거기다 이제 쓰기는 해야 되겠죠.
코인으로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을 했다.
그럼 최대한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상세하게 이제 자료를 첨부를 하면은
채무조사를 조사하면
어 대충 보니까 좀 맞는 말 같아 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본인이 얼마 벌었는지에 대해서
어림진작만 하세요.
기억이란 거 항상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칭하고
그 다음에 취득할 때
어 내가 근데 100% 사면 안 되겠네.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사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짜는
컨설팅도 많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100억짜리 내가
내 단독명의로 사도 된다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뭐 시드도 10억이
뭐 누군가에게 빌렸었던 거고
이것저것 떼니까
내가 소명할 수 있는 건 80억밖에 안 돼.
근데 배우자가 20% 20억이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8대2로 사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이제 20억에 대해서
결국 조사 나오면 증여세 많이 맞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요.
이야 이게 역시 어렵군요.
그리고 사실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전세 우리가 고가 전세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전세도 저널스 신고제라는 걸 하거든요.
결국은 모든 기법은 PCI 시스템으로 해요.
P는 프로펄티 자산이 증가됐는가
전세를 내가 30억짜리를 살아요.
30억이 전세 자금이 늘어난 거죠.
플러스 컨센션 5년 동안 소비 얼마 했는가
5억을 썼다고 해볼게요.
35억이죠.
마이너스 인컴이에요.
I는
근데 인컴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착이 안 돼요.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코인으로 번 게 20억이다.
그럼 15억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입증을 근데 내가 원래 번 게 40억인데
입증이 20억밖에 안 됐다.
그럼 억울한 상황 펼쳐지는 거예요.
그 입증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근데 이게 방송 또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뭐 니가 똑똑하고 그냥 기록은 기록 뒤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입증이 그렇게 어렵냐 하시는데
실무 관점에서 진짜 어렵나요?
실무 관점에서 이제
그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업비트나 이런 기록물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가공을 해서 이해시키는
그 하나의 자료로 만드는 것도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약간
어찌보면 단순 노가다예요.
노가다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저도 얼마 전에 은행 계좌 보다가
올해 2월에 30만 원이 빠졌나?
근데 이게 뭘로 나갔지?
맞아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누나랑 돈을 몇 십만 원 주고 받았어요.
이게 뭐지 내가 설날에 뭐
제사상 하자고 보낸 건가?
어머니가 나한테 50만 원 왜 보냈지?
이거 사실
기록하자면 진짜 끝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몇 년 지나면
아예 기억도 안 나잖아요.
계좌도 계좌지만 사실은
그 거래 기록을 또 트래킹한다는 게 어려워요.
거래 기록을 좀
시세도 변동되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면이 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그거 사고 팔고 수수료 떼고 해갖고
솔직히 진짜 얼마 벌었는지
그 시점에 따라
그 시계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거래 많이 하면 점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 것도 지금
아 이거 못 보겠다 막 이러거든요.
저도 많이 하진 않지만 거래를
이거를 좀 업비트 같은 데서
좀 이거 세무조사용 버튼 누르면 안 되나?
그래서 증권사나 이런 데서는
해외 주식 신고도 자기들이 무료 서비스를 해주고
그런 시스템 도입을 계속 버전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가상재산 사업자에서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런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다른 증권사나 이런 데 보다는
좀 미흡할 수도 있죠.
사실 증권사는 탭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업비트나 이런 빗섬은 사실 탭이 많지 않아요.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상재산 투자에 대해서만 효율적을 높인 거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 1월에 이런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세금 관련된 모든 게 집계성된
책을 신간으로 출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약간은 적어놨어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거의 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제도들이 뭐가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아 이거 한번 그래서 멈칫하고
뭐 이거 세무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멈칫하고 이거는 뭐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감지센서를 만드는 게
해결은 전문가 만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찌됐든 감지센서라도 있어서
미리 만나는 게 좋잖아요.
세금은 예방적 절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산세 막 100%씩 맞아버리면
사단나거든요. 사단이야 진짜.
그 전에 그냥
아 미리 그냥 계획을 좀 짜고
내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하다못해 이제 건강검진 받듯이
왜냐하면 진짜 자산가 분들은 건강검진 받듯이
매년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
그 세금이나 자산관리를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나 국세청이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제도들을 갖고 있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좀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대표님 이제 가상자산 소득세가
내년부터 내야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과세가 된다는 거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데
감지센서 같은 것 같아요.
미리미리 알아두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스치듯이 한 번 듣는 게
언젠가는 결국은 저렇게 되겠구나
알고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아주 이게 운별책방에 필요한 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상자산은 분리과세 기타 소득을 합니다.
기타 소득이란 건 말 그대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간단합니다.
복권 생각하시면 돼요.
복권?
로또 생각하시면 돼요.
20%, 30% 딱 내고 끝.
당신이 어떤 1년 동안
사업소득 얼마를 벌었고
근로소득 얼마를 벌었고
그거랑 합쳐서 계산 안 하고
그냥 얘만 내고 끝.
끝?
네, 그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은 아주 심플하게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로 내고 끝납니다.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전에 판금액
지금 이번에 판금액
1억 3천에 팔았다.
취득가액이 예전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었다.
그럼 차액이 3,500만 원.
거기서 기본 공제를 빼줍니다.
250만 원 빼줘요.
그럼 2,750만 원에 대해서
22% 지방소득을 포함해서 세금 내고 끝.
한 5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래수수료
당연히 경비로 빼줘요.
아마 안 빼줄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주식도
거래수수료는 빼줘요.
그런 면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취득가액
왜냐하면 나는 15년 전에 100원에 샀는데
지금 1억 3,500인데
너무 차이 크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25년 1월 1일자
그때 0시 기준
만약 25년에 과세를 한다면
27년에 과세를 한다면
27년 1월 1일 0시에
가상자산별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일마다
비트코인 얼마
이더링 얼마
도지코인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액으로 아마 인정을 해 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갑자기 과세를 하는데
그래도 스타트 끊는데
혼선 오면 안 되니까
1월 1일자 가액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좀 납부세익도
좀 초반에 덜 부담스러울 거고
좀 그러게 시스템을 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좀 절세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생각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요.
이건 항상 택도 없지만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은 어떻게 절세를 하는지를
먼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랑 너무 유사해요.
유사하다.
첫 번째로는
기본 공제 250만 원이니까
250만 원 이내에서 차익을 실현해라.
그러면 이제 사실 250만 원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가상자산
지금 투자자들 이제
실제 현황이나 이런 것들
조사를 매번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는데
지금 한 780만 명 중에서
한 570만 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75% 정도가
100만 원 미만이에요.
시드가.
그러니까 250만 원 공제가 있어도
많은 분들은
250만 원 미만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실이 난 거를
이익이 난 거랑 상대시켜라.
같은 연도에 번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트로는 1억을 벌었는데
다른 코인으로는
8천만 원 손실을 봤다.
근데 아직 얘를 실현을 안 했어요.
그러면 12월 달에
차라리 실현을 하는 게 낫겠죠.
얘가 근데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현을 해서
8천만 원을 1억 원과 마이너스 시켜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8천만 원 눈물을 머금고 팔았지만
세금 깎는 듯 썼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세요.
다시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식의 전략을 짜는 거예요.
급등하지만 아니면 단기간에?
단기간에 그날 팔았다가
다시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그냥 어쨌든
신고랑 상관없이
내가 하루 차이로 하면 되는 거죠?
하루 차이가 아니라
1분 차이만 나와도 돼요.
결국은 샀다 팔았어요.
샀다 팔았다만 하면
내가 손해가 났어만
검증하면 되니까
실현만 나오면 돼요.
이건 꿀팁입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비트 올랐는데
알트 빵꾸난 분들 이거
이거 하면 좋겠네요.
제 거 알트는 언제 오를까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진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 주식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거 꼭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상 자산이랑
접목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
1억에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 1억 원에 산 거예요.
근데 지금 걔가 5억 원이 된 거예요.
비트가
그러면
팔면 4억 원에 대해서
세금 내니까 엄청나겠죠.
간단하게 22% 하면
8,800원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 주식은 지금 했었냐면
해외 주식은
이 주식을 5억짜리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요.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증여세 0원
그다음에 주식은
취득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취득세 0원
그리고 내가 바로 팔아버려요.
물론 시차가 아주 조금 생기긴 하겠죠.
1, 2시간 생길 수도 있고
그러게 되면
5억 원에 받아서
그냥 5억 원에 팔겠죠.
시차 조금 빼더라도
그러면 세금이 얼마예요?
0원
그러니까 4억 원의 차익을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 증여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활용을 했었어요.
해외 주식은 이미 했었는데
여기서 알아둘 게
해외 주식은 이제
이거를 못 하게 될 겁니다.
정말요?
왜냐하면 2월 가세 제도를
도입할 거예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바로 이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2월 가세 제도는
부동산은 이미
아주 긴 시간이죠.
10년을 도입하고 있죠.
부동산은 이게 안 돼.
네, 이게 안 돼.
저도 짜증나요, 그래도.
이게 뭐냐?
그러면 5억 원, 5억 원 낸 세금이 0원인데
이거랑 하나 더 비교해서
더 큰 걸로 내자.
그게 뭐냐면
증여자가 예전에 취득했던 가액인
1억 원과 5억 원의
차이에 대한 양도수 2개를 비교하자.
그 대신 이걸 벗어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주식이 어떻게 되냐면
주식을 증여하고 나서
1년 이후에 팔면
이거 적용 안 할게.
1억 원으로 끌고 오지 않고
5억 원을 취득 가액으로 봐줄게.
근데 5억 원으로 테슬라를 받았어요, 올해.
1년 있다가
이게 얼마일지
예를 들어서 얘가
테슬라가
무조건 올라갈 것 같지만
주춤해서 잠깐
이게 4억 원이 돼버리면
차라리 8800만 원 세금 내지
1억 손실 본 건
더 아까울 수 있죠.
그러면 속된 말로 강제
다시 올라가면 상관이 없겠지.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차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먹고 파는 거예요.
그러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식 쪽에 도입이 될 겁니다.
세무동님 부동산은 5년 아니에요?
5년이었다가 개정돼서
10년 바뀌었어요.
2023년도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상의 권리도 들어가잖아요.
입주권나 군여권도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부동산
세금을 못 잡아먹는단 말이야.
이 2월 가세 제도가
금융투자소득세에
껴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가 되면요.
금융투자소득 관련된 거
다 날아갈 거예요.
소득세법에서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주식 2월 가세는
이거 내년부터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도소득세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얘는 살아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럼 내가 배우자분한테
미국 주식 증여하더라도
한국 주식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 주식도 포함.
모든 주식을 내가 증여하더라도
예전에는 증여하자마자 팔아도
세금 안 냈는데
5억까지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5억
그러니까 양도책이 5억일 때
이제는 받자마자
와이프나 남편이
1년 뒤에 팔면은
안 내지만
1년 이내에 팔면
그 세금 원래 내야 될 거 다 낸다.
그렇죠.
양도소득세 22%.
그 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주식은 내년부터 도입입니다.
내년부터 도입.
별거 없으면 내년부터 도입될 거고
그러면 제가
가상자산, 코인 얘기하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상자산 세금에
분명 똑같이 차용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산군,
투자군에 대한 세금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외 주식 세금에 대한 것들이
분명 코인에 도입될 거예요.
그래서 코인도 이제 이렇게 말할 겁니다.
1년 이후에 팔아야지만 인정해줄게.
이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과세 제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이거 말고도 말씀드릴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진짜 공부할 거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간
가상자산 세금이 도입된다 그러면
제일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 두 가지는
기본 공제는 그래도 5천만 원 해달라.
그럼 5천만 원까지면
사실 우선은 일반적으로
가볍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금 낼 고민 없으니까.
그쵸.
두 번째는 사실 이건 주식도 안 하고
부동산 쪽에서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대로 확률은
저는 제로로 보고 있는데
2월 결성금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코인은 변동세가 너무 크잖아요.
올해 손실을 만약에 1억 원을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년도에 3천만 원 이득을 봤어요.
그럼 1억 원을
앞으로 한 10년이나 15년간
지금 15년이거든요.
15년간 번 것에서 깎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그 2월 결성금으로
3천만 원 깎고
그다음 년도 5천만 원 깎고
왜냐면 코인은 너무 변동이 크니까 사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1년 딱 지나면 다 소멸해버려요.
주식이랑 부동산
그러니까 그 다음 년도에 내가 손실이
이득을 봐도
그 손실을 끌고 와서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깝죠. 이런 것들
아깝네요.
어쨌든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제도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추후적으로 또 불러주시면
그때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야당에서 얘기하는
코인과세 유예가 받아들여져서
여당의 원한대로
2년 유예가 되면 27년이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도입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투사도 몇 번 유예됐었기 때문에
거상장사도 몇 번 유예가 됐었어요.
아까 칼푼과 국제적인 조약 때문에
그때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바라고 있는데
과연 칼푸도 2년 만에 될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도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2년 만에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분명 못하게 되면
우리 좀 서둘렀나 봐.
그래도 좀 많이 도입을 했는데
그래도 몇 개 국가가 빠졌으니까
1년만 더 있다 해볼까?
사회의 현상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도 우리 속도대로 되나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푸도 2년의 기간을 줬지만
과연 2년 만에 될 것인가?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서도
분명 다른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이걸 신경 못 쓰는 국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대표님 그럼 비트코인 기반된 ETF 이런 거는
주식 관련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와 그것도 정의 어떻게 낼지 진짜
이것도 지금 안 정해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그쪽을 지금 공부를 안 한 바가 있긴 한데
기반이 ETF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주식 쪽일 것 같은데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렸는지는
세법상으로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디파이
은행처럼 맡겨서 이자 주는 거는
코인 양도 소득 이득인가요?
배당 소득인가요?
그거를 대여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가 궁금해요.
우선 양도는 판 게 아니잖아요.
디파이는 약간 저축 개념 아닌가요?
월마다 이자 받는 느낌?
그러면 기타 소득이 아니라
그걸 이제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과세해야 된다고 해서
그 쪽에 세목을 넣어버릴 수도 있죠.
과연 이걸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관련된 것들은
계속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형태변형이 엄청 많잖아요.
파생산품이.
그거를 전부 다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나 배당 쪽은 사실은 포괄주의예요.
그냥 너가 파생산품 돈 벌었어?
그러면 세금 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코인도 그런 다양한 형태변형이 생기면
어느 순간 거의 포괄주의로 바뀔 것 같아요.
그냥 코인 꼈어? 그럼 세금 내.
이래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기타 소득 22%로 넣을 건지
이자 배당 쪽으로 넣을 건지
이자 배당은 종합소득세?
그쪽으로 갈 수 있죠.
그럼 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걔만 또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죠.
기타 소득처럼.
그러니까 코인의 양도나 대여는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에서 22% 내면 끝.
근데 이걸로 어디다 넣어놓고
이자나 배당을 받았다?
그럼 이자 배당인데
너도 22%만 내고 분리과세로 끝.
다른 거랑 합치지 마.
부동산도 월세 1년에 2천만 원인가 이상 받으면
그거 분리과세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준을 정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이거든요.
분리과세 선택이 있죠.
그럼 여긴 2천인데 나는 왜
천밖에 안 해주면 또 형평성 얘기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앞으로 10년 동안
쭉 펼어질 거란 얘기지.
저는 적어도 10년이라고 봐요.
최소 10년.
그래서 계속 한 번 과세 시작하면
그다음에 과세를 추징하면서
다른 형태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른 세먹이 무조건 생길 거예요.
질문 너무 잘 주셨어요.
이자 배당에 코인 관련된
이런 수익 창출하는 뭔가 시스템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 무조건 제가 봤을 때 또 나와요.
그렇군요.
저희 야당 분들도 국가를 위한 마음에서
세금 과세를 추진하시는 걸 텐데
듣고 보니까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이게 공평과세를 위해서
아마 해외로 다 빼돌릴 것 같은데
국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준비가 된 다음에 제대로 하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 선생님 끝으로
운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코인 세금 나오면 다시 한 번 또 오겠습니다.
코인 세금책 나오면 다시 한 번 오고요.
코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세금 부분도
같이 공부 꼭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영상으로 조금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감지센서 같은 거
약간 촉을 좀 키우셨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두껍게 키우는 거.
코인 투자도 투자지만
건강 챙기실 때
한 번씩 이런 영상들 보셔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장홍 세무사님의 두꺼비 TV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