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죄 대상,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산업 스파이도 적용
[앵커 멘트]
국회 법사위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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