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살인적인 징벌적 과세가 부활할지도 모른다... (이장원 세무사)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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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여러분 혹시 내년에 다시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 예 저는
어게인 2017이 될 수도 있겠다
잠깐만
다주택자의 중과세가 내년이면 다시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죠 아니
지금 그 다주택 그 중과세 약간 완화
됐잖아요 거의 완화 됐죠 다시 예
근데 이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약간 경우의 수 중에 하나 왜 왜
그런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이게 무조건
설레발이 틀린 시나리오다 이장원
세무사가 틀렸다 아 이장이 혹시
염려하는거다 이거요 지금 그냥 틀려
어 그런 결론이 나오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염려
차원에서 말하는 원에서 예 왜냐면
다주택자 중과세하는 세금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아하 그렇죠 다주택자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 사실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예 말로 제가 말씀드 다양한 레이
뿅뿅뿅 놓고 아 예전에 그런 말
했었던 거 같은데라고 해서 대비할
때이 영상을 혹시나 다시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혹시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를 실시하게 되면 이런 걸
대비하자 이런 걸 준비해서 절세를
해라 이런 거죠 맞습니다이 쨌
자산관리 측면에서 대비 차원 왜
그렇게 그럼 부활할 건지 생각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내 2년 이상 주택
보유하면 다주택자 중간세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시적 유예 그 연 1년씩
연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2년 5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 그래서 25년 5월 9일까지
잠깐만 22년 5월 윤성열
대통령이 취임 맞습니다 그 때잖아요
예 취임하고 바로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다시 대자 중과세를 유예하면서
왔다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없어진다는 거요 왜냐면
이거를 1년씩 매년 매년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 할 때 대통령령으로
연장을 했었어요 아 근데 대통령
영으로 연장을 했었어 좀 이제 시국이
근데 지금은 약간은 그렇죠 어려우니까
어떻게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기사로는 이제 연장을 할 것
같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 될 거라고 믿어 싶지 않는데
혹시나 안 되면 어떤 대비를 해야
되냐 그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를
이제 예측하고 도움 드리려고 하는
관점이 잠깐만 그러면 어떤 그 만약에
증가를 하게 되면 뭐 절세를 할거나
그런 뭐 방법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오히려 조심할 건 이거요 제가
이제 시나리오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지금 12월 사실 대출 안
돼요 지금 올해 24년 대출을 다
망아 놨죠 예 내년에 내년에 또
풀어주면 되잖아 예 맞아요 그럼
20원이 풀려요 그러면 내가 매수자
입장으로 본 거예요 내가 강남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입장에서 그러면
어 이제 대출이 좀 풀리네 그러 이제
물건 좀 알아볼까 하다가 이제
2월이나 3월쯤에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잔금일이 대부분 두
달에서 세 달 이잖아요 그렇죠 5월
6월 되겠죠 어 그러면은 그 잔금일이
예를 들어서 5월 15일이다 근데
내가 매도자가 당연히 뭐 세금 지금
유해 되니까 나 일반 세율이 내겠지음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연장이 안
됐어 그럴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을인지를 하고
있으 잠깐만요 우리 이장훈 세무사한테
제가 한 가지 이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새해 초에 대통령령으로
연장을 했는데 혹시 장이 안 될까
봐라는 단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현재는 지금 탄핵 심판
중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영도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우리가 말하기는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직무대행으로 뭐 국무총리 분이
또 연장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아
이런 거는 저 대행이 연장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액수가
그럼 뭐 얼마나 바뀌냐 왜냐면 다주
특자 중과세는 그때 표현이 뭐였냐면
살인적인 징벌적 과세 이런 표현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시를 말씀드리면 내가
예전에 7억 원에 샀어요 주택을 뭐
15억 원에 이제 팔아요 그래서 내가
1세대 일주택 비과세로 모든 공제란
그 80% 자기부 특별 공제하지
받아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350만 원 아 얼마 안
나오죠 아 이러면 뭐 이사 가기도
편하죠 팔고 이사가면 되니까 그렇지
자 근데 내가 그냥 이게 비과세는
아니고 일반 과세 그러니까 지금
조정대상 지역 내지만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일반 과세를 적용
받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막
30% 받았어요 그러면 양도세가 얼마
한 2억 2천만 원 나와요 물론
그것도 이제 많이 뛰었죠 근데 일반
과세 2억 2천만 원 정도는 아 이런
거예요 8억 벌었으니까 낼 건 내야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이
다주택자 중과세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 내가 100년을 갖고 있었든
200년을 갖고 있었든 무조건 0%
제 그렇죠 야 이거 무섭다 그리고
이주택자 중과세는 20% 세율이 추가
3주택자 30% 추가 그러니까
3주택자 최고 세율이 82 . 5%
나와 82.5% 맞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러면 이주택자 중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다 5억이 나와요
5억 바로 5억 어 8억 벌었는데
5억 근데 이제 하나 더 남 그러니까
차액이 8억 남으면 5억을 세금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하나 더 이제 3주택자 중과세가 되면
세금이 6억 정도 나온다 5억
9,200 어 간단하 점점 더
올라가네요 뭐 그러니까 8억을 내가
좀 벌었는데 6억을 세금을 낸다
그러면 내가 계약서에 왜 잔금일을
전할 자로 썼을까 본인에게 얼마나
한탄을 하겠어 자 그럼 잠금 날짜를
다른 날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금 날짜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만약에 혹시나 안 되면 내가데이
부동산을 무조건 팔아야 돼 그러면
저는 추천을 이렇게 드릴 것 같아요
4월 중순으로 써라 왜요 이유가 뭐
아니 5월 초에 써도 되지 않냐 제가
너무 실무장 경험 많이 했는데 갑자기
5월 예를 들어서 3일로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매수자가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요 예 죄송하다 대출이
갑자기 대출제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래요 아 이게 워낙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에서 이제 막 거래량도 안
늘어나고 자꾸 줄어들고 또 가격도
하락할 거 같으니까 지금 뭐 서민
경제 살린다는 이유 명분을 달아서
대출 규제를 다 완화해 주겠다
대출액을 증액해 주겠다 내년부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한 5월쯤
되면 갑자기 규제가 살짝 또 바뀔
수도 있겠다 왜냐면 스탠스 DSR
내년 7월부터 하잖아요 3단계가 그거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이
상태로 가면 그렇죠이 상태로 못하죠
사 어찌됐던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갑자기 근데 매수자가 아 내가 어떤
이슈가 생겨서 대출이 5월 20일 날
된다는데 장금이를 좀 밀어줄 수
있겠냐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만약에이 그 사태가 펼쳐지면 세금이
나는 2억 정도 생각했는데 6억을 내
6억을 내야 되고 자 이게 근데 예를
들면 그 기간 아까 말씀 4월과
5월의 차이는 또 어떤 그 대출 차이
말고 또 뭐 그래서 약간 혹시나
대출이 연장이나 이런게 필요하더라도
여지인 한 달 정도를 남겨놔야 좀
의사 결정이나 아니면 약을 해제해
버린다거나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사님의이 4월과 5월이
얘기는 이제 예를든 거지만 이게 대출
문제라는 거지 뭐 일정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혹시나이 말 그대로
조정대상 지역내 중과세 유해가 5월
9일까지 이게 연장이 안 됐을 때 아
5월 9일까지 그리고 하나 더 올해
연장이 됐다고 쳐 봐요 그럼 26년
5월 9일까지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런 일이 안 펼쳐질
거냐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출
날짜나 이런 이런게 5월 9일
이전이냐 이유냐 잔금 날짜가 맞 월
5월 9일이 기준일이 맞습니다 5월
9일 왜냐면 5월 9일 이후에
잔금일이 끝나버리면 만약에 연장 안
되면 중과세로 갑자기 세배를 더내야
되니까 야 이거 5월 9일을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있어야 되
오해만 기억하는게 아니에요 왜냐면
1년 연장 되더라도 이장원 아니었으면
우리 5월 일 이거 깜빡 입고 지나갈
뻔했네이 약간은 생각 왜냐면 계약서
쓰는 날은 두세 달 전이자아요 예 그
5월 9일은 뭘 생각하고 있겠어요 어
이게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그리고 이게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5월 9일은
기억을 해야 된다 1년 연장되면 또
연장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5월 9일
이전이면 그냥 중과세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5월 11일 날
잔금을 치렀다면 이제 오히려 세금을
세배로 낼 수 있다 그렇죠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그 한시적 유해가
연장되지 않았을 때 않았을 때
야 확실히 제가 오늘 한 가지 느낀게
있습니다
뭐냐면 각 분야에
자기만의 그 독특한 분야의 전문가
고수는 따로 있다 그죠 밥 먹고 저는
세실 이런 고민만 하고 이런 고민에
대한 고객들 응대한 하니까 이분이
고민을 딱하면 아 그러면 5월 9일
이전에 잔금 치르세요 딱 그 말밖에
못 하겠다고 그지 지금 8 7년 분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잔금일은
그래서 4월 중순에 하세요 왜 왜
그래요 그니까이 스토리를 쭉
말씀드리니까 아 진짜 마의 하나라도
걸어놔야 되겠네 진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네 마해
하나라는 랬어 자 용우 TV 보신 분
중에 사실 용우 TV 듬성듬성 보시는
분도 있고 진짜 매일매일 두 번씩
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 워딩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영상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두
번 정도 천천히 돌려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럼 조종
지역이라는게 지금 있는데 예전에 조종
지역을 좀 해제도 해 줬잖아요 사실
거의 뭐 전국이 조 예 만약에
부동산시장이 또 다시 만약에 또대
완화에서 막 막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조정 지역으로 갑자기 다 묶여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 엄청
다들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완전 우려의 말이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 난 어차피 마포구 난 강동구 응
괜찮아 강동구가 어차피 조정대상 지역
아니니까 난 중과세 안 돼 지금 저는
개업용 터진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
다이나믹하고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진짜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뭐든지
돼도 이상하지 않은 하다 진짜 아
제인생에서 탈핵을 경험하고 개업을
경험했는데 이제 안 될게 뭐가 있냐
그러면 다시이 특정 지역은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더 추가로 설정되면
그래서 그러게 조정대상 지역이 다른
지역이 늘어나면 본인 지역도 이제 아
그럼 나 조정대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거야라는 거를 좀 연구를 해야
되는게 있다 과거 세금이기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봐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이랑 이어가요 아까는
매도자 측면에서 5월 9일을
말씀드렸잖아요 매수자 측면에서도 중요
중요해요 어떻게 왜 매수자는 왜
중요하냐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어
취득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포의 주택을 사요 그 잔금일이 뭐
예를 들어서 4월 달이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계약서 쓰고 4월인데 3월
달에 갑자기 마포를 인제 조종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하면 내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잖아요 야 이거 뭐 아주
촉을 세우고 계약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민도 좀 해보셔
물론 이제 부칙으로 조정 대상제 설정
하기 전에 맺은 계약은 봐 줄게 뭐
이런게 있을 겠죠 왜냐 미치
가능성이란게 있으니까음 그렇지 너무
막 딱딱 달라서 그러면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데 국민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정책이란 건 예측 가능하게
해 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종
대상 지역은 1 주택까지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 1에서 3%내는 거고 두
번째는 88% 세 번째는 12% 내야
돼요 2주택 3 주택부터 예 근데 난
주택 하나 있었고 그냥 비조정 대상
지역은 3 주택부터 8% 든요 2
주택까지 똑같이 1에서 3% 조정 상
지역은 그렇게 툭 늘어나는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택 사는 거니까
마포구는 뭐 강동구 아 두 번째가
괜찮지 일반 매매 취득 세니까 그래서
한 3%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설정되고 잔금 치르면
어 당신 이제 3% 아니라 8% 아
그러면 15억짜리 사는데 기존에 한
5천만 원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15억 짜리에 대서 8% 하면은 이제
한 1억 2천 취득세가 7 8천만 원
껑충 끼워 버리니까 야 우리가 이정은
세무사 이었으면 이거 어떻게 이런
정보를들을 수 있었을까요 취득세는 또
대출도 안 돼요 안 되죠 취득세 안
돼 그러면 잔금은 치을 돈은 이제
간신이 모았는데 취득세 7천만 원 더
내라고 하면 미쳐버리 예 그러면
등기를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현실의
문제거 잠깐만 취득세는 왜 대출을 안
해 줍니까 그렇죠 세금에 대한 대출이
따로 없으니까 세금 대출을 안 해
주니까 그래서 뭐 카드로 해가지고
약간 연장하고 이런 건 있는데 할
분은 아니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시나리오 써서 그냥 제
말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 아니
근데 그 우리 이장원 무사님의이
있다이 가정하의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니까 우리가 항상이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가지 세금 정책이 뭐 세금 정책은
뭐 좀 변함이 없겠지만 부동산 정책은
정말 이게 널뛰기 그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3개월
지나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냐면
정책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매번 데이터를
보라고요 오늘은 새롭게 변하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 그거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아침 내내 그거 보느라고
시간 다 가요 공부할게 너무 많아 예
데이터 한 개만 봅니까 여러 데이터를
다 보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장훈
세무사님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드렸습니다 5월 9일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기억 못 하시면 세금
어쩌면 세 배 낼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