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제일 무서운 것은? 세금입니다. (이장원 세무사)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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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보통의 세금이 이미 됐습니다.
부자의 세금이 아니에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증상 없는 전역격.
왜냐? 자기가 지금 상속세를 내야 될 대상인지를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야, 상속세 너도 이제 낼걸? 그랬더니
내가 왜 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집값이 뛰었으니까 너도 만약에 상속하게 되면
너도 상속세 네 자녀가 내야 될 돈...
야, 내가 내는 건 그건 반칙이지, 야!
근데 너도 네 집값이 지금 12억이 넘었잖아.
야, 그래서 나는 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
이게 리얼이에요.
본인 일이 되면 달라져요.
최근에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들 중에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를 못 내서 경매로 넘어오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 상속세 세율이 또 높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한꺼번에 못 내니까
분납을 한다고 쳐도
나는 돈이 없는데 부모님이 이런 걸 주시는 바람에
이거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다 보니까 어? 하는 사이에
이게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2025년에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지금 현재 기존 규칙과 바뀐 게 없지만
2025년에는 세금은 더 내야 된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이 부분에 최고의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 분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한 얘기 들었죠?
상속세 제도가 지금 수정을 하자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세금은 더 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가격에 이제 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과거 수치. 이게 올라가 있어서 그래요.
과거 수치라는 게 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보수적인 가격
부동산원 가격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에 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가액이 한 5억 6천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일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빼면
그 당시에 혹시나 돌아가셨으면
상속세 한 6백만 원.
6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니까 한 6백만 원 정도.
6백만 원.
아니, 뭐 그 정도면 또 뭐...
그렇죠. 5억 6천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6백만 원 못 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지난달에 KBC세 한번 봤어요.
서울 아파트.
그게 한 12억 5천 2백만 원입니다.
그렇게 뛴 거죠?
네, 뛰었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라는 게 있으니
그러면 상속세 얼마예요? 했더니
이게 가장 요즘 많이 겪는 거예요.
1억 6천 5백 정도. 딱 이 정도 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6백만 원 내면 상속이 됐던 것을
지금은 1억...
6천 5백.
27배 올라간 거예요.
27배나 세금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거의 2배보다 좀 더 올랐고
세금은 27배가 올랐다.
그런 수치가 이제 이 상황에서 나왔죠.
연구는...
그리고 억대 세금은
이게 거기서 한번 받아보시면 알아요.
손이 막 발발 떨려요.
저는 사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라고는
그냥 이거, 이거.
그냥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저희 어머님이 막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면
깔깔 대고 웃고
사람들이 갑자기 한 두세 명 있다가
20명이 모이고 이랬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저는 진짜 이거밖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안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에 세금이 없는데
저는 이거 놀랐습니다.
참 12억 몇 천짜리의
이 아파트를 상속을 한다는 얘기는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2억이 좀 넘으니까
거의 대다수가 이 아파트를 물려주면
이 정도의 세금을 낸다는 얘기네요.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상속세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보통의 세금이 이미 됐습니다.
이게 부자의 세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6, 7년 전에는
강의, 상속세 강의 요청이
CEO분들 조찬, 만찬.
그렇지, 그런 데서.
요즘 주민센터에서 와요.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왜냐?
지금 아파트값이 이렇게 뛰었는데
뛰었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값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오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상속세 대상이죠.
그렇죠.
시간 지나면.
두 번째 표현입니다.
증상 없는 전염병.
왜냐?
자기가 지금 상속세를 내야 될 대상인지를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왜냐? 계산도 한 번 안 해봤고.
그리고 감으로는
좀 내면 뭐 내겠지?
뭐 내야지?
이 정도 생각만 하시는데
막상 그게
한 2, 3천만 원 생각했는데
1억, 2억 나오면
갑자기 생각했던 게 달라져요.
확 바뀌세요.
왜냐면
이게 거의 28년간 공제수가 안 바뀌었어요.
28년.
28년간 안 바뀐 건 사실
물가상승률 이거 생각해도
좀 많이 지났잖아요.
28년 동안 도대체 이런
이런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또 행정가들.
정책 전문가들.
도대체 뭐 했길래 28년 동안 이거 안 했습니까?
28년 동안 월급 받고 뭐 했어 그동안?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세금은 카만히만 있어도 세금이 더 걷혀요.
왜냐?
세율표를 안 바꾸면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되거든요.
여기 더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 세율표.
상속세미증이었어요.
세율표가
24년간 안 바뀌었어요.
24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뭐 했냐고 그동안.
공제랑 세율표를 안 바꿔버리니까
이렇게 있다가
항상 그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뭐 내 세금 아니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 잠깐만.
이젠 내 세금이잖아.
본인 일이 되면 달라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친구 중에
제가 이제 뭐 다른 데서
상속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얘는 뭐 좀 깎아줘야 된다.
얘는 뭐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애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잖아.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상속세 너도 이제 낼걸?
그랬더니
내가 왜 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희 집값도 뛰었으니까 너도
만약에 상속하게 되면 너도
상속세 니 자녀가 내야 돼?
그랬더니
야 내가 내는 건 그건 반칙이지.
야 다른 사람이 내는 건
부자니까 돈 많은 놈들이 내라 그래.
근데 내가 내는 건
야 내가 돈이 어딨냐?
내가 무슨 놈으로 세금을 내?
근데 너도 니 집값이
지금 12억이 넘었잖아.
야
그래서 나는 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
이게 리얼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지금 동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는데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평상시에는 자기 세금 아니다가
이제 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세금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공부하면서 욕해요.
본인 일로 바뀌는 순간
완전 시간이 바뀌어요.
근데 그 액수가
제가 말씀드린 게
평생에 몇 번 펼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겪으면
말 그대로 이게
세게 때려 막는 세금이잖아요.
종소세 1년에
근로소득세 이런 거
내는 거 몇 백만 원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6개월 이내에 내야 되니까
못 내면 사실은
압류 잡고 공매는 가고
공매
세금 못 내면 공매잖아요.
공매는 가고
자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아마 댓글 의견들이 그런 거일 거예요.
상속세를 좀 개편해라.
그리고 부자 감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자들 세금 많이 내야죠.
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죠.
소득세를
그런데
그것도 너무 과하면
그분들에게 그 세금이
결국
그냥 세금이 아니라
징벌처럼 느낄 수 있다.
아주 좋으십니다.
우리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벤치도
사실 국가 세금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쉴 수 있으려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소득이 많아서
세금 많이 내는 건 물론 당연하지만
그 이상으로
좀 더 과하다고 생각이 들면
세금 내는 사람은
이게 징벌인가라는 생각이
지금 국민 형평성상에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속된 말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학을 떼세요.
아 이렇게 낼 거면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별로
국적을 바꿔하고 싶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아 여기 있으면 이 세금 내는 게
뻔히 보이는데
건강할 때 그냥 뭐
미국 가지.
근데 그게
약간 더 예전보다 더
원활해진 이유가
이제는 2세대나 3세대분들이
미국에서 사회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너무 많죠.
유학 갔다 오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툭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몰라요.
아버지 입장에서
난 한 번도 미국 안 가봤지만
자년 미국에서 생활을 해봤으니까
아빠 오세요.
이거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 한국 사람들 살고
하니타운 다 있다.
툭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지금 사실은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로
이렇게 지금
그 자산을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면
영주권 이런 게 안 나오니까
투자이민을 가잖아요.
투자이민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돈을 그쪽에다가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돈 빼서
남의 나라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약간 표현을 하면
국유유출이죠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국유유출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이
고액 자산가 기준으로
이제 수치를 재봤어요.
이게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
많이 하는 국가
1위가 압도적이야.
여긴 절대 못 이겨.
인도.
인도?
중국이 아니고?
인도가 IT 인력들이 많으니까
2위가 중국.
3번이 영국.
브렉시트 되고 나서
다 떠났어요.
아 맞다 브렉시트.
맞아 맞아.
그리고 이분들
이 국가들에 비해서는
인구수가 적지만
4위가 한국.
그 정도로 많다고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럼 인구수 대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등이겠네요?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진심이에요.
정말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네요.
자 우리가 진짜
복지 정책이라는 것도 하려면
이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소득이 많아지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도 많이 내서
결국 복지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복지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받는 사람도
고마운 일이고
내는 사람도
자기가 내서 좋은 일이었으니까
서로 고마운 일인데
내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게 해외로 나간다.
그럼 복지 자체가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에 세금 더 늘어나는 것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예요?
감정평가라는 걸 생겨낸다.
진짜 공부하는 게 너무 많이 힘들어요.
잠깐만.
예전에는 그냥 공시지가로 따져서
그 세금을 매겼는데
좀 할 수 있었죠.
아까 그 부동산을.
근데 지금은 감정평가란다.
그러니까 이걸 예시를 들면
바로 딱 와닿으시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신고를 기준시가였어요.
거기가 빌딩이었는데
그래서 기준시가 40억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거 뭐 좀 절제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상속 다툼 때문에.
아 상속 다툼 때문에.
이런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가액을 설정하지도 못해요.
제가 지금 세금 얘기만 하지
다툼 얘기까지 하면
머리 폭발합니다.
일단 세금 얘기만 하죠.
이게 40억으로
우선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시가를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 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 말 그대로
그 동네 시세에 맞춰서
가격을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니 일반인분들 모르시고
이거 얼마나 올라가냐.
대부분 2배에서 4배 올라갑니다.
이거 얼마나 왔냐면
120억 나왔어요.
네?
120억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가 증가됐죠?
80억?
50% 세월구간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40억 내야 돼요.
그럼 이 건물 팔아서 내야 되잖아.
팔아서 세금 내면 없는 거네.
자기들이 40억이라고 신고했으니까
근데 이제 120억이 돼서
미래 시세는 그 정도 한다고
잡아버린 건데
이야 이건 심각하다 그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약간 이제 꼬마빌딩 같은 경우
요즘 이런 역현상이 좀 나는 게 뭐냐면
다른 지역이었는데
감정평가에서 좀 알려드리려고
꾹꾹 누른
최대한 낮은 감정평가
그래서 얼마 정도냐 했더니
18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그 상속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라세요?
이거는 아무리 140억이 되더라도
아무도 안 산다.
근데 왜 180억이냐?
어떻게 감정을 했길래
니들 마음대로 감정하냐?
왜 그런지
무슨 기준에 감정을 했길래 이렇게 나오냐?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그 옆에 건물이
본인들 건물에 대한
담보 평가를 받잖아요.
대출 끌고
그러면 대출 끌을 땐 당연히
평가를 높여서
역시
평가를 높여서
거기에 80%까지 대출 받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있어버리니까
걔를 갖다 쓰니까
유살 거래 사례로
간평의 원칙상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간평을 하면 미래에 팔 때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적게 내니까
괜찮다는 의견이 있어요.
구세청에서도 그런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할 거냐?
180억으로 난 상속세 많이 내고
미래에 팔 때 140억에 팔면
40억 싸게 판 건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여보세요.
내가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많이 낸 거 다시 좀 돌려주세요.
해가지고
구세청하고 소송 걸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180억으로 지금은
어차피 감정평가되면 신고되잖아요.
근데 미래에 팔 때
얼마에 팔지는 모르지만
150, 160억에 팔아도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않아요.
아 이미 그건 확장이 돼버렸으니까.
자 여기서 인간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대출 받을 때는
이 감정평가를 좀 높게 받아서
대출을 많이 받고
또 내가 세금 낼 때는
최대한 감정평가를 낮게 받아서
덜 내고 싶고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잖아요.
그게 서로 충돌되면서
이런 사태도 펼쳐진다.
이야 근데 이게
오늘 이장원 세부사장님 덕분에
많은 거 배웁니다.
이제 알아두실 게 있어요.
이게 비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년에 주택도 해.
이거를?
아파트도 해 감정평가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고가 아파트나 이런 거
흔히 제가 이제
뭘 따지냐면
제가 봤을 때 강남 상구인 아파트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사매매나 이런 거 안 하고
공동주택 가격으로 신고를 했다.
다 감정평가할 거예요.
가격이 대부분 1.5배에서 2개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조달청으로
예산을 47억 잡았던 걸
내년에 91억으로 늘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려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감정평가해서
더 많이 이제 상속세를 좀
물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은
좀 늘어날 확률이 좀 있다.
자 이거 오늘 나눈 얘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장원 세부사님 덕분에
아주 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