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맞춤) 올해 연말정산, 이게 바뀝니다

시골쥐의 도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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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골쥐들은 작년에 연말정산 다 공부했지?
신규 응애골쥐는 기초 영상보면 더 이해가 잘 될껴🥹
* 연말정산 기초 영상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BI7py1Ld4Qc&t=465s
* 타임라인
00:00 시작
00:27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00:51 혼인신고 추천 / 비추천 유형
01:28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01:43 11월부터 상향된 월 25만 원? 글쎄...
02:13 3.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 공제
02:45 4.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03:45 5.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04:09 6. 자녀 세액공제 확대
04:40 7.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04:57 8. 출산보육 비과세 한도 상향
05:12 9.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05:43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기초
#연말정산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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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연말정산이 뭐야?
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연말정산, 너무 어렵죠?
잘 오셨습니다.
연말정산 맛집 시골집니다.
사실 작년에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개정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개정안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개정안을 좀 요약을 해서 보고
또 우리 신규 유입된 응애 골지들을 위해서
연말정산이 뭔지 쉽게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결혼 세공제 신설.
요즘에 우리가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 하니까 생긴 개정안 같은데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생애 한 번만 하니까 굳이 재혼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100만 원이나 주다 보니까
이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다 하기보다는
좀 불리하신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둘 중 하나가 유주택자라면
이제 청약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1주택자가 되니까는
앞으로 청약이나 갈아타기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겠죠.
그리고 둘이 소득을 합쳐서 합산소득이 1억 정도 된다면
웬만한 신혼부부 대출 이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합산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둘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부간 증여를 할 생각이거나
아니면 둘 다 무주택자거나
합산소득이 1억 이하이거나
출산이 예정되어 있다면
혼인신고를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개정안은 각자 상황을 보고
혼인신고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택청약저축을 납부하면
소득공제를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무주택 최대 주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받을 수 있는데
원래는 연 한도가 24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연 300만 원으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주택청약 월 납입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보다는
이제 청약을 넣을 때 예치금액이 아직 안 채워지신 분들이
월 25만 원씩 넣으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예치금액을 채워서
더 이상 청약을 넣진 않고 있는데
저 외에도 공공주택청약을 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계속 금액을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공공청약은 소득, 자산요건이 있다는 거
명심을 하셔서
내가 소득이랑 자산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청약을 납부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세 번째
전년도 대비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많다면
추가로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때문에
신용카드 더 쓰지 마시고요.
그냥 돈 쓰지 마세요.
소득공제 혜택은 사실 거의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한도가 월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보통은 세율이 15%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자 한 1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아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돈을 더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럼 네 번째
이거는 진짜 좋은 건데
저도 예전에 월세 살 때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세금을 정말 많이 돌려받기도 하는데
이게 천만 원으로 늘어났대요.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초급여 7천만 원 이하이셔야 되고
무주택 세대 주셔야 되고
당연히 전입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라가 내가 뭐 무주택 세대 주고
내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인지
이런 것까지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담당자 분들께
나 월세 세액공제 이거 받고 싶다고
서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면
내가 월세 100만 원을 산다.
그러면 연 1,200만 원 정도가 월세로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연 한도가 천만 원이죠.
그러면 천만 원 곱하기 15% 하면
150만 원이죠.
그러면 내가 세금을 150만 원이나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거니까 반드시 챙겨 받아야겠죠?
그리고 소득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7%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7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챙겨보세요.
그러면 다섯 번째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 확대
이거는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주담대를 받고 이자를 상원하게 되잖아요.
이 이자를 상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상원 금액이 조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표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대상주택이 6억 이하 주택이라는 점
그리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여섯 번째
자녀세액공제 확대
과연 자녀가 있는 골지들이 얼마나 될까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원래는 자녀가 한 명이면 15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두 명이면 3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두 명이면 35만 원을 해주고
세 명이면 이제 셋째부터
플러스 30만 원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개정 이유가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진정한 완화가 되려면
0을 하나 더 붙여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해주니까 받으면 좋겠죠.
일곱 번째
산후조료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원래 산후조료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근데 이제는 이 소득 제한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산후조료원에서 쓰신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덟 번째
사실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출산보유 비과세 한도 상향
이제 출산하거나 아이가 있으면
출산이나 양육수당을 받잖아요.
근데 원래 비과세가 월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월 2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사실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챙겨보면 좋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
기부금 세액공제율 1시 상향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이 됐다고 해요.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
40%를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영상에 당연히 안 넣으려고 했는데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계정안 중에서
청년들 것만 뽑아서 요약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계정안들은 뭐가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시로 하나를 넣어봤습니다.
굳이 다른 계정안 찾아볼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럼 계정안은 여기까지고요.
연말정안이 뭔지 알아야겠죠?
제가 1분을 준비해봤어요.
1분 동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세금은 돈을 많이 벌수록 많이 냅니다.
정확히는 자기 형편에 맞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연봉이 4천만 원으로
똑같은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명은 똑같이
세금을 100만 원 내는 게 정당할까요?
아닙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미혼이고
부양가족도 없고
책임질 가족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본인만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결혼도 했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또 장애인인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좀 더 부양가족이 많겠죠.
그러면 나라에서도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에게 세금을 굉장히 많이 감면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너는 동생이 있네, 부양가족이 있네
하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일단은 연봉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낸 다음에
연말에 너의 사정에 따라서
네가 더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다시 정산을 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는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를 내요.
내가 연봉이 4천이면 이 정도 내고
5천이면 이 정도 내고
그게 간이세표라고 국세청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연봉이 같은 4천이어도 부양가족이 다르고
누구는 노세한 부모님을 모시고
이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공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내가 소득 대비해서 돈을 좀 많이 쓰면
솔직히 개인 입장에서는
모은 돈이 하나도 없기는 한데
나라 입장에서는
이 친구 덕분에 내수 경제가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카드 쓴 금액에 대해서
너무 많이 썼으면 조금씩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들이
이렇게 조금은 복잡하게 있기는 한데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다루긴 했지만
혹시 올해 기준으로
또 보고 싶은 분들이 많다면
또 찍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계정안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