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재판 박정훈 대령 "항명죄 성립 안 돼, 외압 규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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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이 7일 시작됐다.
박정훈 대령은 당시 채 상병 사고 조사와 관련해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올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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