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세금 안 낼 줄 알았는데.." 상속세 폭탄 피하는 가장 확실한 현금 증여법 '3가지' (이장원 세무사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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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시고
소중하게 일군 자산 세금 폭탄 피하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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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원 세무사님 저서 [부의 이전]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3921
#이장원 #지식인사이드 #상속세 #증여
00:00 인트로
00:21 상속세, 나 몰라라 했다간 결국 ‘세금폭탄’ 맞는다
02:37 평생 모은 자산, 상속세 폭탄 피하고 증여하는법
08:02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상속세를 줄이고 있다
08:53 상속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15:19 상속세가 걱정된다면 오늘 당장 해야 할 ‘1가지’
제작 : 어썸엔터테인먼트
(주) https://awesomeentad.com/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상속세는 부자의 세금이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에 주택이 한 채 있다 거의
납부 대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세금을 100만 원이나 1천만
원까지 내본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
상속세로 억단위가 나온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지고 a 대한 대비는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가장
세금을 줄이는 텍스처인 면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가장 많은 이제
상속세 인원수에 포함된게 10억에서
20억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5억짜리 그냥 10억에서 20억
사이가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상속
재산을 내야 되는 상속세 인원이 된
거고 그러면 제가 평균값으로 딱
15억을 잡고 제 책에다도 썼는데
미리미리 살아 있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증여하고 나서 10년 동안은 제차
증의 하면 합산이 되기 때문에
10년이란 기간이 리셋 되려면
미리미리 좀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미성년자 때는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하지 증여하는 거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그다음에
성인되면 5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쭉쭉 주는 거예요 그러게 줬을
때 상속세는 한 1억 천만 원 정도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죠 요즘에 이제
사망은 대부분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
병원에서 돌아가셔요 그리 요양 병원을
가시더라도 몇 년 있다가 의사분이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말씀을 하세요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씀하는데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도 2 3년간은 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은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시점에 대부분 자녀분들은 이제
부랴부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게
되게 금기시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먼저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전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승의 소리로 부모님 앞에서 이거
틀어놔서 인셉션 하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부모님이 상속세에 대한 인지가
없으시면 전혀 그런 걸 대비를 안
하시겠죠 근데 부모님이 대비를 안
하시면 자녀들이 이제 허업 직업
부모님의 재산을 이제 옮기실 때가
있어요 한 2 3년 전에 그때 대부분
물어보는게 누구한테 물어보죠 우리의
이제 가장 친한 이제 포탈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좀 안다
친구한테 물어봐요 그 당시에 증에서
신고 당연히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를 이제 다 치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오면은 제가 피상 소인 하고
상소인 계좌 딱 열어 보면 어 이때
증의 하셨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알 다 나오잖아 여기 막 너무
쉬운데요 다 알죠 그러면 국세청이 왜
계좌를 보냐 이거 개인 정보 위반
아니냐니까 아니 아니다 금융 거래법상
조세 추식 목적으로는 계좌를 다 열어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증여세 때려 맞고 상속
재산에 얹어져서 상속세 또 맞고
그러면 차이가 대부분 한 2억 얼마
정도 내세요 가장 간단한 여러분들이
대하는 마주하는 그 상속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 있는 분들 미리미리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1억 천만 원
정도 되냐 2억 2천만 원 정도
되냐요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하는 걸
아주 잘 활용하셔야 돼요음 대부분의
상속 형태는 배우자 그다음에 뭐 자녀
두 명 요즘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 5억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배우자에게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공제 액수가
달라져요 근데 가끔 진짜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배우자한테 30억 주면 30억
공제를 받지 않냐 이게 절대 아니에요
30억을 줘도 실제 제 중금 있가
그다음에 그 배우자가 원래 법정 상속
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30억 초도 30억 무조건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법정 상속 지분까지
그래서 저는 주로 권하는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받아요 배우자
상속 공제 이상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 상속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상속세가 껑충 뛴다 그거를 꼭 인지해
그 정도에 대한인지는 대부분 하실
거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세금을
줄이는 텍스처인 면으로만 보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액수
정도를 제가 알려 드려요 그걸 알려면
첫 번째로 선행돼야 되게 뭐죠 재산
가치를 어떻게 먹이냐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평가가
상속세 신고 기간에 4개월 5개월
동안에 계속 이런저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확정되면 배우자 상속 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배우자를 얼마 받지고 비중이 그때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먼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해
버리면 또 고쳐야 되잖아요 취득세 또
낼 건데 어쨌든 배우자 상속 공제가
그 정도까지 된다 20억까지 된다라고
딱 과정이 되면 그 정도 딱 금액을
픽스를 시키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상속세를 거의 다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상속인들 중에서 자기가 받은 재산만큼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
내라고 이러게 안 분이 안 돼 있어요
원래 피상속인 재산 총액에 대해서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상속세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해 볼게요
배우자가 이미 20억 받았잖아요
본인이 100% 다 안해도 돼요 그럼
본인의 재산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부동산이 안 되겠죠 금융
재산일 때 상속 받아 가지고 본인이
다내는 거예요 상속 재산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게 해야 배우자 상속
공제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배우자의
재산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이 생활비 목적은 세법에 적혀
있어요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피부양자의
생활비만 말 그대로 생활비 목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피부 양제 생활비가
어디까지 볼 것이냐 제가 최근에 어떤
채널에서 봤는데 그분이 이제
개그맨인데 마로니에 공원 가서 용돈
얼마씩 받으세요 이리 손들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1,500만 원 이랬어요
자기는 초반 먹고 싶으면 일본에
비행기 타고 가고 노래공 가고 싶다
그러면 홍콩에 디즈니랜드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딱 보자마자
저분은 대한민국의 상속세나 증여세법을
많이 모르시는 거 같다 저거 전부 다
이제 증여의 위험으로 될 수 있잖아요
정말 생활비로 썼느냐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생활비는
누구마음대로 받고 나서 첫 번째로
자산 형성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걸로
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오피스를
산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자산 형성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생활비 목적이 아니에요
생활비는 일시적이고 휘발성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부양자의 생활 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피 부양을 했을
때만 생활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주는 거는
생활비가 아닐 수 있겠죠 그리고
자녀가 돈을 벌고 있는데 손주한테
준다 자녀가 이미 그면 피부 양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줘 버리면 증여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학자금 병원비 그다음에
교육비 막 이런 거 있는데 학자금 쪽
얘기를 들면 이제 막 대학 들어가는데
이제 학비가 대보 500만 원에서 뭐
1천만 원 사이 있죠 근데 갑자기 막
1억 원을 줘요 학비 아라고 그러면
그 자금은 분명 4년치 학비고
줬겠지만 타이밍 에 맞게 준 학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 좀
염려 하셔라 그렇지만 그러면 아
이러게 나 빡빡하게 보냐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볼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국세청 직원분들은
정말 일이 정말 산더미 같이 많아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생활비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상속이 펼쳐지면
10년치 계좌내역을 다 보기 때문에
그때 포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명을 할 거냐
처음에 생 아비라고 줬지만 자녀
갑자기 전세 자금 뭐 월세 내주고
이런 것들 결국 다 포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혼하실 때 갑자기 큰
자금들을 주세요 전세자금 뭐 이런 거
주시는데 예전에 전세 자금과 요즘은
다르죠 전세 자금이 너무 높아졌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많이 나와요 그니까 요즘
제가 조사를 가장 많이 받는게 신혼
부부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요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이렇게 취득을 할 때는
자금 출처 소명서 걸 써야 돼요 주택
자금 출처 소명서 그걸 쓰게 되면
대부분 신혼 부부가 쓸 때 자금이
비어요 대출받고 뭐 하지만 그 자금
어디서 낫겠어요 부모님이 대부분
지원해 준 거죠 그때 처음으로 아
증여세란 걸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줘서 한 번에
줬을 때 증여세 뭐 포탈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조사받고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얘기 하세요 아 그러면 집 안
사주고 전월세로 하지 전월세 신고제도
있잖아요 21년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하게 돼 있죠 지금은 개도
기간이니까 신고 안 하더라도 과태로
안 나와요 24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나오죠 100만 원
어찌되었던 이런 위가 쌓이고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그걸 피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증여
미리미리 해라 그래서 결혼 준비
중이신 분한테 저 그 얘기도 해요
혼인 결혼 자금이라는게 생겼어요 혼인
공제하고 추가로 1억 원을 더 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동안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줬다 그럼 2년 이내에 무조건 법률론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은 다시
반환하지 않는 이상에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신랑하고
신발하고 1억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별개로 1억
원씩 받게 되면 얼마씩 받을 수 있죠
1억 5천 1억 5천 봤죠 그럼
얼마죠 3억 원 이거 딱 노린 거예요
왜냐면 전세자금이 딱 3억 원이든
평균적으로 로 진짜 증여 빨리 하세요
여러분들보다이 정보에 대한 지식을
20년 정도 미래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어쨌든 그분들은 이런 지식이나
정보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경제
체계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짜 생각보다
빨리빨리 합니다 주식 증여는 사실
유명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타이밍을 맞춰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를 했죠 상장 주식을 왜냐면
기업에 대한 약간의 재벌의 승계 같은
조건이었죠 대부분 언제 하냐면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예요 상장 주식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상장 주식은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증요한 날로부터
전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에
그러니까 주식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는 허업 직업 그런 이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얘의 주식이 근데
다시 올라갈 거라는게 가정이 있으셔야
돼요 상속 주식은 결국 가치가
떨어졌는데 얘 회복할 거야 지금 증여
해 주자라고 하는게 타이밍일 수도
있고 비상장 주식은 사실 별 외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업 상속 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우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란게 붙어요 세금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요 어쨌든
신고를 안 했었기 때문에 무신고가
상세가 그다음 날 바로 20% 근데
일정 기간 이내에 아 내가 신고
놓쳤네라고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기아우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해
줘요 뭐 50% 30% 10% 뭐
이래 감면해 주는게 있고 그다음에
과소 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원래
신고해야 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10% 가산세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이내에 하면 90% 뭐
75% 점점점 깎아 주는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신고했는데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
했어요 납부를 못 하면 하루당
데일리로 계속 올라가요 0.02%
그러니까 그게 365 곱하면 1년에
한 88% 정도 돼요 이게 전부 다
원색이 얹어줍니다 그 원색이 크면
클수록 가산세도 커져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세요 신고를 했는데 왜
조사를 하냐 근데 상속세및 증여세는
결정 세목이 그래요 신고는 해라 그럼
그 신고소 토대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것뿐이지 세목은
결정 세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신고를 하고
나서 9개월 이내에 결정하기도 돼 있
있어요 결정한다 말은 뭐죠 조사를
해야 결정을 내려요 상속세 조사는
10주간 합니다 생각보다 길게요
10주간 여러분들은 이제 상속세 세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서 넣을
때부터 그거를 잘 짜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좌 내역을 모르고 갑자기
조사 때 이거 소명하라고 날라오게
되면 여러분들 당황하실 겁니다
상속세를 직접한다 제가 직접 한다고
하셨던 분들 중에 결국 나한테 의뢰한
분들이 100% 이건 좀 어려운
세목이 해요 상속세 신고서는 대부분
도톰해요 대부분 100 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의 신고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첨부 돼야 되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 고도
미팅이 기본적으로 세 번씩은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텀으로 미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쉬운 세금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상속세는 부자의 세금이 아닙니다
혹시나 서울 수도권에 주택이 한 채
있다 그러면 거의 납부 대상이 되실
겁니다 장담을 합니다 2016년도에
전체 사망자수 중에서 상속세 신고한
사람의 비율이 몇 % 2.2% 입니다
근데 작년에 몇 % 5.2%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엄청 올라갔고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가 엄청나게 시장에
불렸죠 시장이 지금 통화량이 넘쳐
나잖아요 기존에 3억에서 5억 하던
부동산이 지금 15억을 해 버리니까
상속 재산에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23년간 세율 표는 그대로예요 예전에
3억 원짜리 때 그 아파트에 대해서
만약에 상속이 펼쳐졌다 그 당시에도
일괄 공지 5억 원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죠 0원 근데 그게
23년간 가격이 올라갔어요 부동산은
낡아지지만 근데 걔가 20이예요이
세율표 인플레이션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세금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상속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분당
쪽이었는데 최소 장사를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열심히 삶을 읽으셨어요
정말 그래서 빌딩 두 개랑 아파트
한채 평생 이제 종합 소득세나 이런
거 내봤자 얼마 안 냈으니까 뭐
세금이야 뭐 이런 걸 뭐 상담 받으라
그래라고 해서 소개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얼추 한 8억 8억 정도
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깜짝 놀라셨어요 아 그럼
얼마 생각하셨어요 그니까 나는 한 4
500만 원 생각 가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억 그 그분 내셔야 돼
못 피해요 그거 그래서 제가 상속세를
제 책이나 여러 군데서 표현할 때마다
항상이 표현을 합니다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고 이게 증상 없이 상속이
펼쳐졌을 때 상속세를 마주하는 분들에
대한 타격이 너무 커요 근데 여러분들
1년에 세금 얼마나 내십니까
종합소득세 연말 정산 연말 정상자
중에서 1분은 세금이 영원인 거
아십니까 37% 면세점이 가지고
세금을 영원 내고 있어요 본인은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지만 연말
정산하면 100% 황급 세요 그러니까
평생 세금을 100만 원이나 1천만
원까지 내본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
상속세로 억단위가 나온다 그러면 진짜
눈이 동그래지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이 상속세가 정말 증상
없는 전염병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어 약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계산해 보세요 진짜 이제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아버님의 재산
아니 본인 재산을 한번 시가가 얼마
정도 하는지 대입을 해 보십시오
토지나 이런 거 뭐 기준 시가만 알고
시가 얼만지 모르신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요 평당 얼마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얼추 때려 가지고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재산가액이
잡히셨나요 임대 보증금이랑 근저당권
빼 보세요 얼마 나오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세 표준이 그 과세
표준에가 뭘 곱하지 세율을 고해요
그리고 누진 공제를 빼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내야 될 상속세
window 그러면 생각보다 높은
수치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주 적은
수치면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거는 언제 돌아가시죠 지금
건강하시죠아요 10년 20년 후에
돌아가실 때 부동산은 무조건 인플레이
반영돼서 가치가 올라가겠죠 무슨 일이
생기죠 부동산은 비유동
자산이에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종신 보험에
대한 가입도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담보 잡고 연부 연납을 한다거나
다양한 케이스가 펼쳐지는 거죠
OECD 통계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성질이 있기 때문에 OECD 평균을
무조건 대입하는 거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조세로 말씀을 드 들여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 보는 거죠 총
조세 비율이란게 있습니다 국가마다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 비중이 얼마냐
21년도 2.42% OECD 평균이
0.4에 그러니까 5.7배 정도 더
내요 그러니까이 OECD 평균에
비해서는 꽤 낸다라는게 느껴지죠 왜냐
한국이 OECD 1이니까 세 목마다
달라요 사실 일반적인 종합 소득세나
일반적인 기본적인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세부담에 대한 그 비율은
oecd's 한국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소득자 중에 13은 세금이 원이이
그 세금의 비중이 낮은 편이 지만
상속세란 세목은 높은 표현이다이이
말을 하면 좀 화가 많이 나실 수
있는데 미국은 92만 불까지 세금을
안 내요 그게 얼마면 한국돈을
환산하면 1인당 한 166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둘이 가족이 합치면
얼마죠 330억 아지는 상속세가
원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세금이 상속세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한 틱이 넘어가는
순간 바로 세율이 40% 50%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은 1억부터
10% 좀 점점 내서 과세 표준
30억이면 50% 세율을 내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큰 거죠 최근에 제가 의뢰
받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또 그게
있어요 피상속인이 비거 주자 외국에
계신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재산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들 다
비거 주자 외국에 계세요 30년 만에
한국으로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세법상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왜 내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가끔은 이제 울분을
토하시고 하죠 왜냐면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생각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도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상속세를 떠나서 저는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재산 관리 목록을 한 번쯤은 만들어
봐라 그리고 거기에 상속세까지 좀
얹어서 생각을 해 봐라 그러면 딱
하나만 얹으면 돼요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부동산 보험 그다음에 뭐
예금요 정도겠죠 그다음에 하나 더
10년간 내가 자녀한테 준게 있는지
5년간 상속인 이외의 자인 뭐
손주에게 준게 있는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고 오늘은 꼭 한번 상속세는 한번
계산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지금 시간는
얼마나 하는지요 정도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