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공무원들은 월급을 어떻게 받았을까? 2부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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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어떻게 월급을 받았을까? 2부
그럼 역사돋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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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 속
과거 우리 조상님들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월급을 받았을까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다루었던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조선시대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았던 방식에 대해
[음악]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던 방식은 과전법 고려 말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 치세
때 권력을 잡은 이성계와 급진
신진사대부가 시행했던 토지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토지제 였던 전시관은 무신 정권과
권문세족을 거치며 이미 망가져 버린
상태였고 새로운 토지 개혁이
필요했거든요 과전법의 핵심 내용은
예전 전시과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전시과와 과전법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 전지와 시지를 모두
지급하던 전시과와 달리 과전법 전지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죠 그리고
토지를 국유화 하긴 하였으나 전국의
모든 토지를 구교는 것에 대해선 온건
신진사 대부가 반대하여 과전법
경기도에 한해서만 시행하게 했죠
더불어 과전법 현직 관료는 물론 전직
관료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고려 말
시행된 과전법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조선 초기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는
원칙으로 계속 적용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과전법의 의거한 토지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땅에 대한
세금을 국가 대신 받을 수 있는
수조권을 말하는 겁니다 과전법의
의거하여 과전 대한 수조권을 지급받은
관리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관리의
가족 생계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유가족들에게 지급해 주는 수신전 효량
J이라는 토지도 화사해 주었습니다
공무원 복지 정책이 상당히 훌륭했던
거죠 하지만 과전법 조선 전기에 내내
시행되면서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하고 경기도의 한해만 시행됐고 또
수신전 휴양지까지 같이 지급이
되다보니 금세 토지 부족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또 조선 전기에는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다라면서 공신으로
책봉된 신화들 아지 많아지니 더
이상의 수조권 지급 문제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또 세금을 받는
입장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이다
보니 수조권 이제인 관리들 중엔
과도한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이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꽤나 컸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의 7대 왕이었던
세조가 토지 개혁을 통해 새로운 토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이 새로운 법이
직전법
[음악]
이었죠 직전법 1466년 세조
12년에 세조가 과전법 폐지하고
새롭기 시행한 토지 제도였습니다 기존
전현직 관리에게 모두 수조권을 지급해
과전법과 달리 직전법 전직 관리에게
지급하지 않고 오직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해 주기로 합니다 더불어
관료들의 사망시 그 유가족들에게
지급한다는 수신전 휴양지도 폐지해
버렸죠 직전법 세조가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화를 목표로 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세조는 정변을 통해 왕이
되었으며 제위 후반기에는 과거 자신의
정변을 도왔던 훈구 파들이 대거
권력의 고인물이 되자 세조는 이들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과전법의 폐지하고
직전법 실시했다는 거죠 현지 관리에게
지급되는 수조권의 범위도 줄었습니다
기존 과전법 있는 정품이 토지 면적
150개에 해당하는 수조권의 면적을
받았으나 직접법으로 정품이 토지 면적
11개월에 해당하는 수조권의 면적을
받았죠 이렇게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직전법 시행 이후 전혀
얘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과전법 대신 직전법 시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조권의 범위가 줄어들자
관리들의 토지 지배욕이 훨씬 늘어난
겁니다 과정 시절 때까지만 해도 뭐
은퇴해도 수도권에서 받는 세금 덕에
여전히 지배층으로 군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은퇴하면 말짱 꽝이니 현역일
때 어떻게든 털어 먹으려고 이전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농민들을 징세 아기
시작했던 겁니다 버블인 과세는 사실상
수탈이 있으며 1470년 조선의 9대
왕이었던 성종 1년 차에 직전법
시행에 대한 보안책을 하나 더
실시합니다 바로 관수관급제 있데요
수조권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납세자가
세금을 국가가 아닌 수조권 을 쥐고
있는 관리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도권자원순환센터
시행된이 관수 관급제 성중 개 인의
판단이었다 보다는 수람 청정을 맡았던
정의왕 후의
결정이었겠으나의 상당수 보완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직전법 대한 보안이
이루어졌어도 시간이 지나면 관리의
수는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수조권을
지급해 줄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현상이죠
거기다가 수조권 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즉 세금이면 세대는 토지의 수도
많아지니 국가 지정이 약해지게 되었죠
결국 1556년 13대 왕인 명중
재외 11년 차에 직전 법을
폐지하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폐지였다 과전법 럼 폐지 후 새로운
토지 기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 없이 그냥 없애기로
합니다 즉 수조권의 개념을 없애기로
한 거죠 1556년 직전법 폐지 이후
관리들 즉 조선시대의 공무원들은 이제
수조권 없이 오로지 녹봉 받으며
녹봉의 전 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조권 폐지는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조권을 훈구파들은 경제적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조선 개국에서
터 조선 중기 이르기까지 여러
공신들이 책봉되었고 그 공신의
후손들이 고위직으로 성장하면서
기득권을 형성했던 훈구파들은 수조권의
토지를 받으며 지배층으로 권력을 영의
있는데이 수조권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훈구파의 경제적 권력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훈구파와 정치적으로 경쟁하던 인파는
무려네 차례에 걸친 사활을 겪고
나서도 계속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엔
물론
살인파티이고 있던 영향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인파이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정치적 화를 당하더라도 낙향하여
지배층으로의 사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죠 이와 달리
수조권의 경제적 기반의 전부였던
훈구파는 연산 군 때의 갑자
사와나가 같이 훈구파 사인파 같이
제거되었다 정치적 화를 당해 삭탈
관직 당하고 수조권을 빼앗기면 지배
층으로서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었죠
명종 때 아예 수조권 개념이
사라지면서 훈구파들은 경제적 기반이
사라졌고이는 훈구파의 소멸과 훈구파의
살림과 현상을
촉진시켰고 명종 말년부터 선조
초기에는 훈구파가 다 사라지고 전부
사인파 남게 되었으며 사인파 선
훈구파 출신의 사인파와 영남 지방의
정통 사인파로 갈리게 되었고이는 붕당
형성에 원인을 제공하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도 했죠 직전법 폐지 이후
조선시대 공무원들은 녹보 받게
되었는데 녹봉은 연 4회 계절별로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녹봉의
액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연하게도
품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의 헌법인 경국 대전엔 각
품계 지급되는 녹봉의 양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고
품계의 정 1품의 경우 봄에 중미
내석 현미 12석 전미 한석 노랑콩
12석 명주 두필 정포 네필 저화
열장을 지급하고 여름에는 중미 세석
조미 12석 참밀 다섯 석 명주 한필
정포네 필을 지급하고 가을에는 중미네
석 조미 12석 전미 한석 참밀 다섯
석 명주 1필 정포네 필을 지급하고
겨울에는 중미 세석 조미 12석
노란콩 11석 명주 두필 정포 세필을
지급하였습니다 최 위 품계 종 구품의
경우 봄에 조미 두석 전미 한 석
노란콩 한 석 정포 한 필 저화 한
장을 지급하고 여름에는 조미 두 석을
지급하고 가을에는 조미 두석 참밀
한석 정포 한 피를 지급하고 겨울에는
조미 두석 노란콩 한 석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임진
해란 병자호란 경신 대기근을 거치며
전진적으로 녹봉의 양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봉의 양이 점점 추니
이에 대한 관리들의 어려움이 생기자
조선의 19대 왕인 숙종은 연 회
원칙에서 매월지급 방식으로 바꾸어
마침내 월급 기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 한국사에서 가장
대대적인 근대화 개혁이었다 갑보
개혁대 쌀 곡식 옷감을 지급하던
녹봉제 대신에 오늘날처럼 화폐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거랍니다 그럼 역서 돋보기
있습니다 저희 역서 돋보기가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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