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인터뷰] D-1 탄핵 시나리오 3가지 / 한국 정치와 금융 시장이 안정되는 날은 "이 때" / 대통령 탄핵 가결과 부결 시 생길 일 |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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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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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12월 6일 오후 3시 30분 촬영)
0:3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꺼낸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진행되는 상황은?
4:13 여러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면서 증시도 힘들었는데?
9:58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15:17 불확실한 요소에도 심리는 되고, 청문회도 된다고 보는가?
21:18 스스로 질서있게 퇴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26:48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대통령탄핵,윤석열대통령탄핵,비상계엄,탄핵시나리오,탄핵소추안,헌법재판소,탄핵절차
N-40/05/15
오늘 모신 분은 최진영 변호사이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사실 이러다 경제 채널로서
정치에 대한 일정, 이런 것들 이야기를 전혀 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탄핵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 터지면서
이것이 이제 경제에 영향,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일정을 되돌아 봐야 되는지
예상을 해야 되는지 좀 점검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직무정지,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탄핵이 거의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이 탄핵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전국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저녁 사실 제가 이 스튜디오 바로 길 건너 국회 TV에서
야당 측 대표, 그러니까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조차도
다가오는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을 국회 탄핵 결의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실 거의 단정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그 탄핵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불과 그냥 밤사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이 가진 여러 가지 신뢰할 만한 증거에 따를 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직무를 정지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
그 말은 이번 국회에서의 어떤 탄핵 결의에 찬성하겠다라는
정치적 해석을 낳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 오늘 오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고,
사실 얼마 전에 한남동 모초에서 두 분의 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백가 쟁명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탄핵의 트라우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트라우마,
그 부분이 있어서 탄핵에 찬성했을 때의 분단과 함께
지난 5년 내지 7년 정도의 보수 궤멸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탄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탄핵 자체는 막아야 된다는 것이 일단 다수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다수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국회 구도상 172석이 야당이고,
범야권으로 하면 192석, 결국 8석만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할 경우에는
탄핵이 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채절명 상황 속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를 인터뷰를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현 상황 속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시나리오는
탄핵을 일단 막아달라, 대신에 국민 담화를 하면서
사과와 함께 거궁내각을 꾸리고
본인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국민들한테 발표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1차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플랜1으로서의 1차적 시나리오인 것이고
마치 어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또 같이 미팅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국회에 지금까지 있었던 국회 입법농단, 탄핵농단,
또 예산 농단에 대해서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목소리를 그대로 갈 가능성도 아직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민들로서는 차분하게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사실 한치 앞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도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의 코스피에서의 매도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매수로 나오다가 또 매도로 됐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아요.
설이 너무 많이 떠돌아다녀서
그렇습니다. 다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저께 같은 경우에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 S&P
Standard & Poor's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펀더멘터리가 강하다
어떻게 보면 비상기엄 사태에 대해서
정말 15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회복탄력성이 강하다라고 해서
향후에 어떤 중장기적인 경제 전망은 탄탄하게 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충격이
워낙 지금 강한 것이고 아직 그 여파가 남아있다 보니까
향후에 정말 혼정질서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가느냐
아니면 지금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른바 2차 비상기엄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도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오늘과 내일
오늘이 지나고 나면 지금 원래는 내일 오후 7시
원래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정을 하려고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갑자기 오늘 오후 5시로
이것이 당겨질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지금 야당 내에서도 지금 약간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일히 일비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국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시스템을 믿고
조금씩 기다려보는 그런 상황이
현재로서는 좀 지혜로운 대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2차 계엄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국방부에서 국방부 차관이라든가
그 주요 군 지휘관들 절대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기자선언을 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2차 계엄은 있을 수 없다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참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을 했고
자유보수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번 계엄을 통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사실상 상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도 저 또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군인이 이 상황 속에서
실제로 지금 국방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석입니다
지금 국방 장관 후임을 지금 지명했지만
임명되지는 않고 결국 국방 차관이
지금 국방부 장관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방 장관이나 행정부 장관의 어떤 건의를 받아서
말씀하신 그 계엄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또한 어떤 제2계엄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이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고
현 상황 속에서 차분하게 이와 같은 헌법에 적응한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어떤 대응할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많은 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불안해할 필요 없이
신장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12월 7일 7시인가요?
그렇습니다
탄핵에 대한 가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참 아직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8석만 이탈표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 통과는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1대1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탄핵의 찬반이 사실은 갈릴 겁니다
지금 현재 이른바 각종 여러 찌라시들이 돌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일단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본인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약속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보수 우파에 대한 전체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적어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한
육선의 조경태 의원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석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낮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뢰할 만한 증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본인에 대한
체포조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포조 운영과 함께
수감할 장소까지 확인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말 극복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보존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실존적 고민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전 대표라든가
여러 전직 당대표라든가 중진들이
탄핵은 어쨌든 막아야 된다
제3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실제 오늘 점심때도 그와 같은
야당 중진과 한동훈 대표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이 전국의 키워드를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는
실질적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결심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일인가 내일이죠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됐을 때
어떠한 절차들을 통해서 앞으로 전국이 흘러가게 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적 상황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내일 7시에
계획대로 탄핵 결의가 돼서
재적 200석 이상 찬성을 한다고 하면
그 결의를 국회사무처는 바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접수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마치 2000년대 초반
고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가 있고
그에 대한 결의서가 헌재에 도달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되었고
2016년, 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와 같은 일을 겪었는데
실제로 거의 대한민국 헌정사 한 20년 사이에
벌써 세 번째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참 21세기 대한민국을 살면서
초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믿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의 탄핵소추 결의서를 받으면
결국은 윤 대통령한테도 송달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에게 송달되기 전에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심판결의서가 들어가는 순간
헌법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결국 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아마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주심을 선정을 하고
심리가 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따를 때는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보면 심리정적수
쉽게 말하면 몇 명이 있어야
이런 사건을 심리할 수 있냐 했을 때에
9명 중에 7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23조 2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위헌결정이라든가 탄핵결정
그리고 위헌정당 해상결정을 하려고 하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9명의 재직 중에
국회가 선출한 3명은 이미 임기가 다 돼서
사실상 3명이 공석이어서 6명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리를 못하죠.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출을 당했을 때에
그렇게 나가서 더 이상 심리를 못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직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심리정적수 7명인 것은
이거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거 맞습니다.
헌정이 중단되는 것은 맞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 효력을 정지를 해서
그와 같은 7인의 심리가
사람이 있어야, 국가헌법재판관이 있어야
어떤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효력이 정지가 되니까
6명의 상태에서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효력이 정지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리도
설령 6명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은 될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항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를 했는데
나중에 본안소송을 해서
그거 허폰이야
이렇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헌법재판관이 7명이 돼야
심리를 할 수 있는데
6명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부 구성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돼 버려서
정당성의 문제
그렇죠. 그럼 그 결정이 다 무효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는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결정하는 것은 어려워진다는 것이
지금 헌법학자와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결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는 진행되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3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3명 임명은 누가 하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지금 공석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계속 어떻게 보면
기능상위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플랜 B는 뭐냐면
결국 심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 결의가 있고
그것이 접수가 되는 순간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이 되지만
대통령 직대
직무대행으로서
결국 1순위라 할 수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했던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3명에 대한
안을 올리면
그것을 임명을 함으로써
새로의 헌법재판관을 9명으로 구성한 다음에
심리하는
이것이 앞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구성과 그에 따른 심리
결정 절차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분명히 여러가지 정당성에서
여러가지 불확실한 요소는 있어도
심리는 시작이 되고 직무는 정리가 되고
그 상태에서
대행에게
국회가 합의해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하고
임명도 있겠죠
여러가지 절차상의
청문회 같은 것들
그렇죠
결국은 현재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인데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헌법재판관들 추천은
대통령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또 1명은 서로 합의해서
추천한 중립적 임무를
그런식으로 해왔는데
최근에 있어서 3명에 대한
추천과
임명이 지체된 이유는
지금까지와 달리 국민의힘
의석이 소수석이고
민주당이 지금 다수석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두자리를 추천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이런 어떤 정치적
논란이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공석이 1달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 상황 속에서
사실은 민주당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야 될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준숙
방통위원장이라던가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탄핵을 했는데 심리가 안될수록
그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 정권에 대한
감사 자체도 사실상
중단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한
공소유지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데
사실상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갑자기 탄핵 사태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신속하게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이 헌법재판관을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느냐
이것도 향후
탄핵 정국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냐를 가늠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정을 나열을
해봤을 때
어쨌든
탄핵 결정이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대선이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의 정치 일정 기간
우리가 혼란스럽게 봐야 하는 기간이
총 얼마나 되는가?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누구도 지금으로서는
반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그렇게 몇 달이 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기간이건 인연이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이 되어있다고 하면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변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지금 비어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도 심리를 해서
탄핵 결정을 한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7명의
의사정족수량 자체가 효력이
정지가 되어있고 탄핵 결정을 하려고 하면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6명이 있다 보니까
6명 전부 다
탄핵한다고 하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도 보면 일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서 된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6명 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있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최대한 신속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3명에 대한
추천 그리고 한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인명 압박
이것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을 받고 탄핵 결정이
받게 된다고 하면 결국
대통령이 고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에서 대통령이
고리가 될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60일 쉽게 말하면
두 달 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헌법재판관을 추가적으로
임명을 해서
심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그리고 또
그 심리가 된 사람들이
심리를 한
3개월 정도 한다고 하면
최소한
3달 내지는 4달 정도
한 마디로
내년 3월 정도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기사회생을 해서
대통령식을 수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용산 대통령실을 비우고
야인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2017년에 있었던 것처럼
3월 7일 날
탄핵 결정이 있었고 그로부터
60일 뒤인
5월 6일이었습니까? 이른바 장미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는데
그처럼 지금 만약에
기존과 유사한 정도로 간다고 하면
이번에도 한 3월 정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
5월이나 6월 전으로 해서
다음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을 가능성, 현재로서는
그 정도의 정치 일정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탄핵 내일
탄핵 가결이 되었을 때
일정인 거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잠깐 루머처럼 돌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면담
이후에 스스로
질서 있는 퇴진
이때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 있는 퇴진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 하야 한다는
것이 질서 있는 퇴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하야할 때의
기존의 헌법이 있는 상태에서
하야를 통한 고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60일 이후에 대선
이런 식으로 기존의 헌법
87년 헌법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지금 얘기하신 플랜C 정도가
될 것인데 하야를 하되
그 과정에서 거국 내각을
꾸리고 개헌
특히 권력구조 중에
대통령 임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결국
임기를
지금 5년인데 예컨대
3년 정도로 단축을 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같은 시점에서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한마디로
임기를 줄이는 것이지
사임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헌법을 개정을 통해서
임기를 줄이고
그리고 그 후임의 대통령을
지방선거와
일정을 같이
맞추는 그런 식의 개헌을
통한 질서 있는
퇴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가
각각 일정이 구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권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대통령은
지난 2022년에
국민의힘으로부터 해서 나왔는데
그로부터 1년, 1년 반 뒤인
총선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다 보니까
말은 헌법상의
대통령제지만 사실상
의원내각제처럼 운영이 되면서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중권력이
있지 않도록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나아가 국회의원선거도
같은 시점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임기 단축을 위해서 사실상
질서 있는 퇴진을 하고 더불어서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의
임기도 1년 정도 단축을 해서
총선과 대선을
한꺼번에 결의를 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리스타트 코리아를 하자는
그런 방론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식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온지를 우리가 귀기울여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시나리오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뭔가
안정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합의가 되는 순간
안정화는 일단 시작이 되겠군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 1류
행정은 2류
정치는 3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정치가 이렇게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영역에서의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해왔고 성장해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비상기업이 있었지만
정말 짧은 시간 짧게는
155분 길게는 한 6시간 만에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체제가 상당히
안정됐고 최근에 환율이라든가
주가가 좀 출렁했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정치적 이벤트에 비했을 때는
그 후 어떤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회복탄력성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비슷한
반응인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충격파가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의 펀더멘탈로 이것을 다
흡수해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의
어떤 그런 흔들림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지난
12월 3일날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11시 전에 주무셨던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었지?
얘기할 만큼 사실
너무나 빨리 지나간 그런 부분이고
빨리 회복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어떤
경제적인 어떤
후관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내에
회복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헌정사상
최초의 사태였다고 하면
사실상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를 통해서 어떤
정치 세력의 교체는 있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그 정도의
어떤 혁명적인
어떤 일은 없었던 것을
위로 봤을 때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비교적 견고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총 3가지의
시나리오인거죠? 그렇죠. 이 3가지의
시나리오별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가장 질서있는
퇴진이 가장 좋긴 하겠네요. 현실적으로는
경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화비를 통해서 질서있는
퇴진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행 헌법 하에서
현행 헌법은 너무나
굳건한 것 아닙니까? 87년 이후에
50년 가까이 있는 그 시스템에
나타난다고 하면 예측 가능성
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고
그냥 탄핵으로 갔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좀 알 수 없습니다만
헌법관, 헌법재판부
이 문제의
일정 그 외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 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 이후로는 우리가
예상하기 쉽게 대략 몇 개월 정도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함께
사법적 문제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탄핵이 그거 같고
내란이 그거 같지만 사실은
투트랙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에서
탄핵, 탄핵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걸 이용했을 때는
주문은 뭐냐 하면
피의 신청인 윤석열을
탐해난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것 외에 지금 이와 같이
비상기엄을 했는 것이
헌법과 겸 그리고
형법에서 얘기하는
내란죄가 되느냐. 이것은 또 다른
사법 트랙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은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타임라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와 별도로
지금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또 검찰의
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내지는 내란으로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 이미 됐던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어떤 사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만약에 그것이 발부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것은 사실상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어떤 헌법재판 절차도
상당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에 대한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따로 가긴 합니다만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헌법재판소의 절차뿐만
아니고 검찰이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현재의
비상기엄에 과제된
지시위 라인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 절차,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