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중요 종사자' 김용현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MBN 뉴스7]

비상계엄 사태 '중요 종사자' 김용현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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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
2024. 12. 11.

【 앵커멘트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비상계엄과관련한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적시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 비상계엄을 주도한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관련자에 대한 첫 구속 사례가 나온 겁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만큼 법원은 심사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검토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사유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과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수차례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사실상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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