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인트로 00:15 구독자 인사 00:17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 연금',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03:18 "생활비 보태려고 했는데.." 국민연금 깎이는 의외의 경우 05:58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공무원 연금 감액의 실체 08:08 60세 이후 국민연금 추가 납부하면 '이것'이 좋습니다 09:44 은퇴해도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줄이는 ‘3가지’ 방법 12:06 기초 연금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장 잔고 16:27 100세시대 노후 준비, 연금보다 중요한 게 없는 이유
국민연금은 보통 65세, 63세부터 받습니다.
근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연금 개시한 이후에 연금액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최대 절반까지 감염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낼 게 뭐냐면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국민연금 계약금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더 내라, 덜 받아라, 늦게 받아라.
근데 이번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건 빠졌어요.
65세부터 받으신다?
더 내는 거는 보험료를 소득의 9%를 내는 거를
소득의 13%까지 올리겠다.
근데 이거를 서서히 올리는데
나이가 드신 중장년층은 좀 빨리 올리고
청년층은 천천히 좀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덜 받아랍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붙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소득대체율.
내가 연금받을 때에 연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소득대체율입니다.
42%를 더 줄이지 않고 그대로 놔두겠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연금개혁을 하려면 기금이 고갈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더 내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받는 것도 줄여야 돼요.
근데 이번에 그냥 놔두면 깎이는데
이걸 유지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덜 받는 게 아니라 더 받는 걸로 바뀐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받는 부분에서 어떤 걸 건드렸냐.
자동조정장치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연금개혁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이번 개혁에 연금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악재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조정장치는 뭐냐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그때 경제상황, 출산율, 기대여명 이런 거에 따라서
연금액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양치가 없었어요.
평균수명이 길어지든 무슨 출산율이 떨어지든
경제가 안 좋아지는 관계 없이
계속 연금액을 올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상황에 따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리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지금보다 올라갈 리가 없고
그 다음에 기대여명이 지금보다 짧아질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소득대체율 42%를 변경하는 것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소득대체율은 내가 보험료를 내면서
받는 연금액이 확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연금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는 뭐냐면
내가 언제부터 가입했건 언제나 가입했건 관계없이
연금 받는 시점에 모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의 연금액도 깎을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한 5년 후에 보니까
변수가 안 좋아가지고 좀 깎겠다고 하게 되면
그때 연금 받는 전 국민 모두 다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반발이 많죠.
그럼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연금 받다가
자동조정장치를 통해서 연금액을 깎겠다 그러면
갑자기 내년은 98만 원은 줄어드냐?
그래서 지금 국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줄이지는 않을 거다.
그럼 무슨 얘기냐?
원래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연동해서
연금액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받겠다고 하지만
내년에 물가가 3% 올라가면
103만 원 나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103만 원으로 물가상승률 연동해서 올렸다가
다시 이걸 한 2만 원 깎겠다는 얘기에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부분을 상개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숫자로 보면
전년도 연금액보다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연금액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연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국민연금은 보통 65세, 63세부터 받습니다.
근데 연금 개시한 연령 이후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깎여요.
근데 그 소득의 종류와 금액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소득의 종류를 보시면
근로사업소득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버신다.
이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사업 마찬가지에요.
프랜차이즈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창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소득이 있다, 감액됩니다.
이 사업소득이 뭐가 들어가냐면
임대사업소득이 들어가요.
집을 월세를 주고 임대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있다.
이것도 국민연금 감액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데 감액되냐?
그렇진 않아요.
근로사업 임대소득을 합쳐서
월 298만원 이상의 소득금액이 있을 경우에
국민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더 감액이 커지는 거죠.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낼 게 뭐냐면
소득과 소득금액은 좀 달라요.
이건 세법상 개념인데
근로소득이 400만원 정도 있으시다, 한 달에.
이분은 감액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298만원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금액이란 뭐냐면
매출이 뭐 한 달에 한 천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원가가 있잖아요, 비용.
비용은 한 700만원 있어요.
설고 나면 300만원 남잖아요.
이게 소득금액이에요.
근데 이건 연금개시 이후인 거고요.
연금개시 이전에 내가 일찍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국민연금 조기수용이거든요.
최대 5년 일찍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으면 조기수용 자체가 안 돼요.
일찍 받는 건 안 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개시 이후에는 감액됩니다.
되게 열받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일할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텐데
그 소득이 있는 것과 국민연금은 따로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생겼을 3, 40년 전에는
노후에는 연금만 받고 대부분 일을 안 하니까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평생 일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도가 지금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감액되지 않는 소득이 있어요.
이자, 대당, 연금, 기타소득.
이 네 가지는 빠집니다.
그래서 노후에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배당을 받거나
예금을 가입해가지고 이자를 받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에 근로나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감액하고 있고
노후에 이자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감액 안 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뭔가 시대와 맞지 않죠.
이 부분은 하루빨리 좀 개선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는 개선 제도가 또 올라가 있거든요.
하루빨리 개선되어서 노후에 국민연금도 받으면서
열심히 일도 해서 더 많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국가가 좀 만들어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부인연금 다 마찬가지.
노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됩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아까 근로와 사업 임대 소득이에요.
근데 이 기준 금액이 약간 다른데
국민연금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월 298만 원 이하이면 감액이 안 되고
월 초과하면 감액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무원연금은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을 봐요.
이게 얼마냐면 264만 원이에요.
현재 2024년 기준으로.
264만 원 이하면 안 깎이지만
264만 원 초과하면 깎입니다.
반면에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자 평균 월급을 보거든요.
거의 한 450만 원 돼요.
그러니까 군인연금 받으신 분들은
감액되는 기준이 약간 높아서 좀 유리하고
공무원연금은 감액되는 기준이 낮아서 좀 더 불리하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어도 5년간만 감액이 되고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되는 5년이라는 기간 있잖아요.
그걸 연금 안 받고 연기해버리면 돼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감액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생 감액.
만약에 내가 임대소득이 있어가지고
임대소득을 한 몇 백만 원 받는다.
이것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감액되는데
이게 평생 감액이에요.
물론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공무원연금이야 많이 받지 않냐.
노부가 풍족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좀 깎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가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공무원이 절대로 연금을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인 납입기간이 대부분 다
33년에서 36년까지
굉장히 긴 기간을 내요.
그 다음 납부하는 보험료 자체가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절반을 회사가 내주죠.
근데 공무원연금은 소득의 18%를 내요.
그 중에 절반을 본인이 내고
절반을 국가가 내주기 때문에
내는 감액이 따블
납입하는 기간도 보통 국민연금의 따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거의 없어요.
일반 기업체들이시면
30년간 열심히 일하시면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 몇억씩 받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은 퇴직할 때 퇴직성이 있긴 한데
해봐야 뭐 많아봐야 몇천만원?
그나마 공무원연금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공무원 퇴직시절에 금액이 많지도 않죠.
근데 단지 그냥 우리가 국민연금은 적고
공무원연금 많으니까
공무원들은 뭐 연금 많이 받아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낸돈대비 효과는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훨씬 좋아요.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자 그런데 우리나라 노후에 있는 연금제도 중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현재까지는 국민연금입니다.
내가 60세의 납부의무는 끝났지만
연금받는 아이가 65세다.
그럼 5년이 남았잖아요.
5년동안 그냥 안내고 뭐 딴거 하면서
65세 연금나오길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돈이 여유가 있다면
60세부터 65세까지 5년간
노후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순위가 바로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이에요.
5년동안 더 낼 수 있는 겁니다.
보험료는 내가 소득이 없다면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정해가지고
5년간 내시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5년간 예를 들면 한달에 30만원씩 내셨다.
한 1800만원 내시거든요.
그러면 연금액이 못해도
최소한 15만원 이상은 올라갑니다.
또 근로자분들에서는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회사에 다닐 때는
30만원 낸다 하더라도
회사가 15만원 내주고
내가 15만원 내줬어요.
근데 60세가 되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사도 절반을 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 계속 가입을 하려고 봤더니
기존까지는 회사가 내줬고
그걸 내가 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좀 불쾌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설령 60세 이후에는
내가 30만원을 다 낸다 하더라도
낸 돈 대비 유리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안 내준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본인이 내셨어야 되는 건데
그걸 회사가 내준 거니까
본인이 낸 만큼 내셔도
충분히 효과는 있으니까
임의 계속 가입은 꼭 하셔서
연금을 더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60세가 되면
납부의무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4대 보험료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왔잖아요.
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내는지 아세요?
건강보험료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냅니다.
평생 내셔야 되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소득의 약 8%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냈고요.
그 중에 절반은 또 회사가 내줬습니다.
월소득이 500만 원이시다.
그러면 40만 원 정도가
건강보험료일 거고
회사가 20만 원 내주고
본인이 20만 원 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20만 원 내므로서
나도 보장받고
내 배우자도 보장받고
내 자녀도 다
피부형자로 보장받았죠.
근데 60세가 돼서
퇴직을 하셨다.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일반인이 내는 것이죠.
일반인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다 내셔야 돼요.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내가 월급을 한 300만 원 받는데
부동산이 100억이야.
이 사람 건강보험료
얼마나 할까요?
부동산이 100억 있건
1000억 있건
관계없이
한 푼도
건강보험료를
부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부동산이 얼마가 있냐
또 소득이 얼마 있냐
다 봅니다.
우리가 서울에 집단체만 있으면
지금 막 5억, 1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비싼 데 가면
20억, 30억씩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나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내가 되면
내 가족
자녀 혹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때문에
재산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한 번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뭐 60세가 넘어서라고 해가지고
직장인이 되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뭐 한 달에 100만 원 받던
200만 원 받던
근로자가 되시면
또다시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피하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가 뭐였냐면
근로자였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퇴직 이후에 3년간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해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지역가입자가 되니까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퇴직한 이후에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와
직장가입자였을 때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거를
3년간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해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조정하실 수는 있을 건데
어쨌든
일정 기간일 뿐인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평생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국민연금도 받고
여러 가지 연금도 받으시겠지만
이렇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국가에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하위 70%
분들에게
국가가 한 달에
지금 최대 월
33만 4천 원
연간 한 4백만 원 정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재산
소득 다 봅니다.
이걸 소득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 소득이
부부가 오기 전으로
월
340만 원의 소득
이하인 경우에
지급 받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소득이 한 달에
3-4백만 원 넘어가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통장이 한 1억 있다.
금융재산이잖아요.
요것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에 한 5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요것도 소득으로 환산해요.
어떻게 하냐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재산이라든가
요런 것들에서 기본 공제를 다 뺀 다음에
그 금액의
4%
예를 들면 내가 뭐
부동산이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 된다.
3억에 4%면
1,200이죠.
1,200을 연간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월 10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봐요.
대략
내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재산 포함해서
1억당
월 3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통장이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있어요.
그럼 월 3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봅니다.
아무것도 없죠?
이 사람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통장에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월 30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봐요.
근데 아까 부부가 오기 중
월 34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10억이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밖에 노숙하면서
통장에 10억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극단적인 케이스고
집도 있고
현금도 있고
연금도 있고
보험도 다 보고요.
내재당 다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 숨겨도 상관없어요.
일단 안 돼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기초연금 받으려고 노력하신 분은 계신데
기초연금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간당간당해요.
커트라인에
그래가지고 받으려고
막 여러 가지 짱구를 굴려가지고
어쨌든 받긴 받아.
그러면
합격이 되면
33만 4천 원
매달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커트라인에 간신히 걸린 사람은
3만 원밖에 안 줘요.
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당첨이 되면
33만 원 다 받고
탈락이 되면 한 푼을 못 받고
이게 아니라
당첨돼야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많이 받아봐야
5만 원, 10만 원 받아요.
세상에
되면 받는 거고
안 되면 못 받는 것이지.
그렇죠?
자꾸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이라든가
개인소득은
그 소득을 반영해가지고
기초연금을 반영하는데요.
국민연금은
뭐가 있냐면
더 안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국가가 동시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한 사람에게 두 개 다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야 근데 합격 통지서 받고
나는 다음 살부터 기초연금 받는구나
좋아했는데
보니까
당신의 소득 중에
국민연금이 좀 많이 받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깎아버립니다.
최대 절반까지 깎아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연금을
한 달에 50만 원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감액이 안 됩니다.
근데 50만 원이 넘어가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서
국민연금을 한 달에
한 120만 원만 넘게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절반 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거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따로 주는 건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이해가 된다.
어차피 자산이 많으면
못 받으니까
나는 합격이 됐는데
국민연금 좀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또 깎아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시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도 사회복지제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복수령을 못하가기 위해서
깎기 시작하는 거죠.
더 억울한 게 있어요.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조금은.
근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정말 열악해서
국가가 기초생계급여를
주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당연히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초생계급여는
국가가 복지제도로 주는 거죠.
기초연금도 국가가
복지제도로 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한 사람에게
두 개의 복지제도가
중복되는 거죠.
나는 기초생계급여를
한 7,8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아 내가
생계급여 70만 원에다가
기초연금 30만 원 받으니까
100만 원 되겠지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기초연금 주고
기초연금 받은 30만 원을
기초생계에서 까요.
그래서 70만 원 받던 걸
40만 원 줄입니다.
열받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나는 정말 진짜
극빈층이어가지고
기초생계급여를 받고 있고
옆집은 극빈층은 아닌데
본인도 이것저것 받으면서
기초연금 받는데
이 사람은 기초연금
30만 원 받게 되고
나는 기초연금 30만 원 받았더니
기초생계급여가 깎여서
안 받느니만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각지대
하루빨리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금이 기본입니다.
연금 외에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 중에서
주식을 해가지고
배당받는 것도 있고
부동산은 상가를 사가지고
월세를 받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일단 젊으신 분들은
노후에 내가 주식이나
펀드를 열심히 해가지고
배당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근데 여기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3,40대 젊을 때는
매일 주식 보면서 내가
트레이딩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이 7,80에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내가 판단력
활동력 이런 것들이 흐려지면서
자산관리라는 것을
7,80대까지도 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을 때야
연금자산을 불려가면서
투자로 불려갈 수 있지만
노후에는
안정적인 연금이
평생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뭐 상가 사서
월세를 받겠다?
좋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뭐
꼬마 빌딩을 사가지고 합니다.
자 그러면 꼬마 빌딩
근데 월세를 받기 위해서
매달 뭐 해야 되냐면
건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건물 관리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화장실 청소예요.
어제 그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술 먹고
오바이트 한 거
똥 싼 거
다 치워야 돼요.
내가 상가 주인이 해야 됩니다.
상가 주인이 하기 싫지?
그럼 누구를 둬야 돼?
건물 관리인 둬야 돼요.
그럼 관리는 공짜예요?
자 그럼 월세받아서
관리인 줄 거면
내가 그걸 왜 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얼죽신 들어보셨죠?
얼어주고도 신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가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새 거를 자꾸 좋아하는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상가를 샀을 때는
신축이었는데
5년 10년 20년 지나면
이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리모델링 해야죠.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려면
최소한 3년간 받은 월세 다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가를 하겠다 그러면
상가를 해가지고
좀 오르면
매매 차익을 먹고
빠지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노후 준비를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연금소득이에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이 연금으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까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또 내가 정신이 좀 말짱하면
주식회사 배상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상가 관리도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일도 소위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거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지
그것이 핵심이 기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젊을 때와 노후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데
나는 그 바뀐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미래에 나에게 닥칠 노후도
지금과 똑같이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