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있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것 (안수남 세무사 3부)

머니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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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수남 세무사님을 모시고
집 한채 가졌을 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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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동산 #머니인사이드
00:00 영상요약
00:17 집값 올랐다고 부동산 허겁지겁 팔면 큰일난다
03:21 똑같은 가격에 집 팔았는데 세금 1억→5억 된 사연
12:07 ‘고가주택’은 세금 혜택이 너무 과해서 문제입니다
18:15 지금 세금 제도,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개포 주공 1단지가 작년 23년
11월 말에 입주를 했는데 입주 전에
판 사람은 세금은 5억 입주 후에 판
사람은 세금이 1억 다섯 표 차해
놨죠 왜 다섯 표 차해 놨어 여기는
[음악]
안되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
시기에 관해서 한번 지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기는 결국은
양도시기 취득 시기인데요 사는 사람은
취득시기가 될 것이고 파는 사람은
양도 시기가 될 텐데 왜 이게 세금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편에서 가장 중요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요거요 양도식 취득
식이에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써
먹는 거고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원칙적으로
양도 취득시기는 매매의 경우 매매는
잔금 청산이라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금 지급을
2024년 9월 20일 날 잔금
지급을 했어요 보통은 잔금 지급하고
2024년 9월 21일 날 등기
접수를 합니다 그게 장금 지급하고
등기 접수를 하게 되면은 잔금 지급이
빨리 잖아요 등기 접수부터 그런 9
2024년 9월 20일이 되는 거고
대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먼저
해버렸어요 대출 받는다고 24년 8월
20일 날 등기 접수가 먼저 됐어
그리고 잔금이 9월 20일날 치러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접수 등기 접수일이
빠르니까 이날이 되겠죠 양도시기는
당겨져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는
그러면 잔금 청산 위를 언제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왜 달라지는 가지 한번
보시자 예 이게 잔금에 따라서이 양도
식에 따라서 세법이 달라져 세법이
올해 상속 일어나는 것은 올해 세법을
적용하고 내년에 증의려 준 건 내년
세법을 적용하고 내년에 양도가려 준
것은 내년 양도 세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이 달라져 법이
달라져 기 때문에 장금 청산 위를
언제로 하고 등기 접수를 언제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법이 다라
두 번째는 장기보유 % 달라져요 왜
보유 기간 계산에 따라서 보유 기간
달라져 버리니까 만약에
2020년 5월 30일 날 내가
취득을 했다면 자
2024년 5월 29일 날 양
돌아버리면 보유기간이 5년이 4년이
안 되죠 그렇죠 31일이 지나야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장기부 투제 공지가
88% 차이라고다면 88% 일한
세금이 몇억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아까 제가
뭐랬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그랬죠 세율은 단기 세율이
데 2년 미만 보유하거나 1년 미만
보유하거나 2년 이상 보유하나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이면 70% 1년 미만
보유는 2년 미만 보유는 60% 2년
이상 보유해야 누진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양도 차액이 1억이 났어 1억
그런데 보유기 한 11개월 밖에 안
됐어 11개월 그러면 70% 되니까
세율이 얼마 70% 얼마 돼요
7천만원이 되죠 근데 이게 2년이
지났어 그러면 세율 관이 3 35%
구하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2천만 원 세배의 반이나 줄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유 기한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 버리고 또 한
가지는 비과세 규정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때 또는 감명 규정을 적용을
받을 때에 기간이 있단 말이야 기간이
그 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보유기간
계산을 따라서 해야
돼요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살 때
보유할 때 양대 때이 세 단계가
똑같은 부동산이 있고요 취득할 때하고
보 할 때하고 양도할 때하고 다른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살
때는 분양권을 샀어요 또는 입주권을
샀어요 앞에는
분양권이거나 입주권이 권리 상태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부동산이야 부동산
반대로 부동산인데 권리 상태로 갔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올 수도 있어요
나대지가 있는데 나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단기 양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여기서 멸시를 해
가지고 때는 나대지 상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양도 식에 따라서
취득 식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 그 했으면
자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보유
기간은요 기간별로 따지고 자산이
바뀌어 버리면이 앞에 거는 무효가
돼요 즉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
기간은 산입을 안 해 준다이 뜻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택으로 부동산으로
바뀐 이때부터 보유 기간이 기상대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경우에 합은 입주권 상태에서
내가 취득을 해서 내가 5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입주를 하고
1년에 팔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야
나의 보이기는 1년밖에 안 되는 거야
비과세 2년 채워야 되는데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 비과세도 안
되면서 양도 수세 세율이 1년 만원
70% 그랬죠 그 세금 폭탄 받는
거예요 발간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부동산이라 아니라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부동산으로 바뀐 때부터 기간을
계산해 줘 세금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 버려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여기서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주택
를 갖고 있던 사람이이 권리로 여기는
권리예 입주권이 여기는 부동산이
주택이 그다음에 여기는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는 건데 자 주택으로
파느냐 권리로 파느냐 따 세금이
어마마하게 또 차이가 나는 거야 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해 주고 권리에 대해서는 안
해 줘요 즉 양도 차액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가정해서 요거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이이고 요거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라 한다면은
장기보유 특 요건 해주는데 요거는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 냐 자 여기서 팔았어요 중공
떨어지기 직전에 팔았으면 요거는
권리라 장기보호 특별공제를 안 해
줘요 개포주공 단지가 작년 23년
11월 말에 입주를 했는데 입주 전에
32억 받고 양도 하신 분들이 10년
이상 다 거주를 했어요 요거 충족했고
입주 전에 판 사람은 세금은 5억
입주 후에 판 사람은 세금이 1억
다섯 배 차이 나죠 왜 다섯 배 차이
났어 여기는 장기 보트 폭자 안
되니까 그럼 중공 떨어지기 팔면
어쩌냐 장기 보트 폭 다 해 주래요이
기간까지 다 해 준다고 고요 그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시잖아요
입주 11월 달에 호서 팔았으면 세금
1억 밖에 안 났는데 그다음에 그
전에 팔아 보니까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번 가정해 봐요 여기서 자 여기
관리처분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샀으면
부동산을 샀죠 그때는 보유기 계산을
취득일로부터 양도까지 계산해 줘 근데
여기서 사 버리면 입주권을 샀잖아
그때는 어쩐다고 이때부터 계산된다고
그러잖아이 날짜가 불과 며칠 차이밖에
안 났어 그러면 가격은 똑같이 샀잖아
그런데 부동산을 샀느냐 입주권을
사느냐에 따라서 보유기 계산이 그렇게
달라져 버려서 세율도 달라지고
장기보유 특공도 달라져 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자이 경우는 뭐냐
나대지를 내가 30년 갖고 있었어
주택을 지었어 여기서 주택을 지어
가지고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 1년 미만일
경우에는이 부수 토지도 똑같이 단기
세율이 적용돼 단기 세율이 그럼
어떻게 돼 1. 2만 이니까 70%
짜리가 세율이 적용된다 지금 세법
해석이 좀 이상하긴 해요 예 원래는이
부수 토지는 올해 보유를 했으니까
단기 세율 적용이 안 돼야 되는데
현행 국세청 유권 해석으로는이 건물의
보유 기관에 따라서이 부수토지 세율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놔서 요게
건물 지어서 팔면은 단기 세율이 대용
돼 가지고 세금 70% 가짜야 돼
만약에 주택을 안 좋으면은 2년 이상
보유했으나 6% 내지 45%짜리 적용
됐겠죠 그물에서 망한 꼴이에요 망한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양도하고 언제
여기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
건물 짓기 전에 했다면 자이 케이스는
주택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택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매수자가 취득세
중 가세 먹고 대출이 안 나와 그
중간에 이걸 멸실 했어요 또는 용도
변경을 해 버렸어 그래서 양도일 현재
잔금일 현재는 뭐가 됐어 잔금일
현재는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비과세가 안 돼 버리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주택으로 특례 적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또는 감면될 때는 감면도
안 해줘 버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주택으로 팔았으면 잔금일까지
양도일까지 주택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처음 사 가지고 아파트 팔 때는
상관없지 아파트 그 상태에서 아파트
파니까 단독 주택을 사 가지고 단독
주택 팔아도 맞지 상관이 없죠 다가오
주택은 불법 건물이 존재했어요 전에
만약에 불법 건물 철거 했으면 양도일
현재는 불법 건물이 아니야 계약일
현재는 기약 하더라도 그때는 양도일
현재는 원상 회복이 됐으니까 그때는
정상으로 봐 주는 거예요 그 계약
체결 되더라도 원상회복을 해수
팔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 도
시기에는 따라서 아까 세법 정
달라졌죠 장기부 특 달라졌죠 세유리
달라졌죠 비과세 감명이 달라졌죠 지금
보신 것처럼 취득 보유기간이 각각
달라져 버려 특히 재개발 적은 축가
관련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지금
내가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보호 기간이 다 통상이 되는데
관리처분 떨어지고 지금 분양권으로
바뀌는 날 시기가 관리처분 자예요
관리 처분이 떨어지고 사게 되면은
입주권을 사게 된다 그때는 권리를
사기 때문에 요거는 중국 공 떨어지는
날부터 기사에서 한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 축에서는 원칙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과세 되든 고가
주택이든간에 관리 처분 계획 전에
팔려면 그때 팔아야 되고 만약
관리처분 된 다음에 팔려면 준공
나고서 팔아야 돼 즉 공사 기간 중에
팔면은 세금을 최하 낸다 대신
1주택자가 1주택자가 플러스 1
주택이나 1 입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를 해 주는데 이때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 입주권을 취득
하 것이 유리 아냐 이때는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유리해요 자 그러면 내가
집을 한책 가졌어 한책 가졌으면
어쩐다 내가 관리 처분 되기 전에
여기서 취득하면 1 주택 플러스
1주택이 되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돼 왜 1주택자는
1주택을 취득했을 때 주택 취득하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돼요 근데 입주권을 취득하면
입주권을 취득하면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면 3년 안에 팔면은 무조건
비과세 3년이 넘어서 팔면은 중공
떨어지고 3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
양도 시기가 연장이 돼 버려요 내가
재개발 재건축 되고 있는 당해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는 어쩐다
그랬어요 주택을 사고 주택을 팔라고
그랬잖아요 입주권으로 팔지 말고 사지
말고 대신 집을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시 주택을 살 것이냐
입주권을 살 것이냐 이때는 주택을
사지 말고 입주권을 반대로 사라는
거예요 왜 주택을 사면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되지만 입주권을 사면은
3년 안에 못 팔았을 때는 준공
떨어지고 열로 이사 와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돼요이 집으로 이사 와서
1년 이상 거주 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사
기간에가 준공 떨어지고 또 3년을 또
봐 주니까 공사가 한 5년 걸리잖아요
2주하고 뭐 하더라도 한 8년 정도
뒤에 팔아도 된다는 거지 이게 전혀
달라지는 거죠 예 조건이 내가 집에
한채 있는 사람이 또 한채를 사
가지고 내가 기존 주택을 양도로 하면
비과세가 봤는데 주택을 사는 사람은
3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되지만
입주권을 사는 사람은 중공 떨어지고
3년 안에 또 팔아도 되니까 대신이
재개발 재건축되는 집으로 이사에 가야
돼 그 조건만 충족하면 돼 가서
1년만 살면 돼 그래서 양도
취득시기에 따라서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이 적용되는 방법이
서로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개발 정건축 분야 있는 거 그다음에
아까 나대 제다가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경우 주택이 있는 것을
멸시하거나 용도 변경해서 판매하는
경우 매각하는 요거는 정말 전문가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야지
여기서 큰일납니다 부동산 종교가
달라서 사전 몇시까 용도 변경해
버리면 주택으로 혜택을 다 없어져
버리고 여기는 주택을 갑자기 지어
가지고 중과세가 대응 되면 꼬리 돼
버리고 그렇죠 이거는 잘못 팔아
가지고 입주권 상태에서 팔았더니
장기부 특공제 안 돼 버리고 양도
비가도 굉장히 난해고 어려워져요
입주권을 팔았을 때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양도시기
취득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금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꼭 인식을 하고 거래 시기를
전문가와 상담을 바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고가 주택
하고 규제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시 주의할 사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주택이라 하면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비율대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가 주택일 때는 이게 장기부의 특별
공제가 중요하잖아요 특별 공제 중에서
1세대 1주택자는 특례가 적용돼 특례
어떤 특례가 적용되냐 그은 일반
부동산의 장기부 특별 공제는 1년마다
2%씩 가지잖아요 그래서 최대
15년짜리 15년간 그럼 얼마 지죠
30% 아지가 장기보유 특 공제가
되는데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거주
4% 거주 4% 보유 4% 해 줘요
보유 4% 쓰 해 주니까 내가 10년
보유를 하고 거주는 2년에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 곱하기 4%
40% 되고 거주는 2년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2년 해
가지고 이건 88% 되죠 2년 거주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48% 장기범 % 공제 되는 거예요
2년 거주 48% 돼 버리니까 만약에
10년 보유만 했더라면 20% 밖에
안 됐겠죠 두 배 이상 돼 버리니까
장기부 특보 주이한 세부담이 굉장히
급게 감소가 되죠 그래서 장기부 특
제를 받으려고 위장으로 주민을 갖다
논다는 그렇잖아 잖아 근데 갖다
놓는데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거기에 공동주택의 경우에 세입자가
있으면 거기다 자기 본인 또 갖다
놓으면 주민들은 원래 전입을 잘 안
해 주는데 해 놓다 하더라도 걸리게
돼 있죠 세입자가 있는데 본인이
또와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세입자가 남남이라고 반드시
주민들 전입이 돼 있습니다 왜 전세금
날아가는데 입선에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가족이나 또는 친진 척 갖다
놓고 주민등록 전입을 못 하게 하고
본인이 갖다 놓은 경우가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때 전 가족이 다 와
버렸으면 잘 모르겠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세대를 배우자와 자녀들은 딴
곳에 있고 나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백발백중 세무서 입장에서는 거 실제
거주 안 했다고 추정을 하고 실제
거주했는지 입증하라고 안 놈이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2년 거주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대신 여기서 내가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해 봐요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40% 40% 되니까 최대
80% 아지 돼버려 이거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기획재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TF 팀에서
검토를 하기를 이거는 너무 많다 왜
지금 우리 고가 주택 중에 최근에
주택으로 뭐 판매한 것 중에 아파트
경우에 150억 찍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150억 찍은 사람들이 만약에
60억에 분양 받아서 150 팔았다면
90억이 양도 창이 났는데 그거를
고가 주택으로 비가 해 주는 것은
12억 정도까지 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은 비과세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장기 보유 특공대가
80% 아지 돼 버리니까 90억 양도
차액에서 72억이 이 제외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는 평이
있어서 학자들을 얘기로는 거는 보유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든지 4% 4%
해 가지고 20년 해야 80% 해
주든지 아니면 최대 20억까지 장기부
특보 해 주든지 조금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기재부 쪽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법이 바뀌더라도
1 2년 유회 기간을 줄테니까 그때
가서 대비를 하기로 하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이상 거주를
못 하고 임대를 주는 경우에 내가
거기에 전세금을 내주고 들어가야 돼
되잖아요 근데 전세금이 한두 분이
아니라 못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상생 임대 주택이 상생 임대라고
해 가지고 상생 임대 주택으로 회당이
되면은 2년을 거주한 걸로 봐 줘요
면제 규정이 있어 면제 2년을 안
살았으니까 요거는 적용 안 해 주지만
대신 보유 기간에 4% 적용해 주는
거예요 2년을 거주를 안 해도요
4%짜리 적용해 주도록 특례를 적용해
준다 이말이에요 그 상승 임대를 꼭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상승 임대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냐 그은 직전
임대 주택 하고 상승 임대하고 두
가지만 따져요 직전 임대 주택하자
임대 기간 하고 요게 1년 6개월
이상해야 돼 1년 6월 이상해야 되고
상생 임대 기간이 예 2년 이상이면
되거든요 조건은 딱 한 가지 한 가지
요때 임대로 인상률을 5% 넘지
말아라 아주 간단하죠 직전 임대
기간을 1년 6개월 하고 그다음 임대
기간은 2년 이상을 주대 그때 임대로
5% 올 이상 올리지 마라 대신 상생
임대 기간이이 계약 기간이 언제냐면
언제이 기간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요게
지금 연장을 해 주겠다는 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이
아주 간단한데 여기는 조 장점이
뭐냐면 주택 가액 안 따져요 150
200억짜리 안 따져요 면적 안
따져요 주택 수 안 따져요 그리고
임대 등록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 계약서 직전 임대 계약서라고
상적 임대 계약서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그 대신 직정
임대 계약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취득후에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취득후에 계약이 체결 된다는 얘기는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 경우에 내가
잔금을 내야 취득이 되는 거예요이
잔금 내기 전에 전세를 내 줘 가지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대치하면 안 돼요
왜 취득 전에 전세를 내 줬잖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급해도 내가 잔금 내놓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취득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1년 6개월
계약한 다음에 다시 2년을 계약하면서
5% 올리면 2년을 거주하 요건을
면제해 줘요이 상생 임대는 조종
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되죠
그 조종 대상지역에서 2년 거주
요건도 상생 임대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를 면제해 줘요 그거도이 상승
임대가 혜택이 너무 큰 거죠 한 군대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쨌든이 두 가지 경우로 결국은 조종
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고가 주택 있을
경우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 버리죠
지금 장기부 특별공지 특례도 적용해
줘 버리죠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으니까
상생 임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자세한 설명 못 드리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취득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것만 직전 임대로 인정해
준다 대신 상생 임대 계약은 언제부터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인 내년에
법이 개정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내용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 조종 대상 지역에서 지금
내년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
특자 중과세 규정이 유해도 록 돼
있잖아요 그 유회 규정은 그러면 현재
다주 특자 중과세 규정은 조종 대상
지역에서만 중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남아 있는 조종 대상 지역이
어디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네 군데만
들어갑니다네 군데만 그러니까
2025년 5월 10일 날부터 중간세
된다 하더라도이네 군데에서만 된다
그런데 제가 예측하 있데 내년도에
법이 안 바뀌면 다시 저기 중과세
유해 규정이 연장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다가 중과세 해 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82.5% 중과세 한다면
누가 팔겠습니까 부동산 거리가 다
얼어붙어 보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이 급등해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행될
수도 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값은 더 급등합니다
왜요 지금 양도하는 것을 중과세
하거든요 사는 것을 중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라 그러면 시장의 매물이 안
나와 버려요 새로 취득하는 것을
중과세 해야지 파는 것을 중과세하는이
중과세 제도는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 양도하는 사람한테 중간을
해요 공급 물량을 줄여 버리는데
그리고 중간을 하려면 한 10% 정도
중간을 하거나 장기부의 특 1주에
맞죠 그걸 다 배제시키고 중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지구상에 없는
세율로 중과세하는 거라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현행대로 중과세는 안 할
것 같다 제가 생각한데 그렇습니다이
세제는 징벌적 세제라서 정 화시켜서
중과세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