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공무원들은 월급을 어떻게 받았을까? 1부

역사돋보기
152 팔로워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vsJc7Xq0m_TdSs-YGfPg1Q/join
공무원은 어떻게 월급을 받았을까? 1부
그럼 역사돋보기 시작합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공무원
#월급
#녹봉
#역사
#역사이야기
#역사다큐멘터리
도서 리뷰 및 기타 협업 제의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역서 돋보기입니다 이런
궁금증 혹시 없으셨나요 역서 속 과거
우리 조상님들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월급을 받았는지 집회가 화폐의 기준이
된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쌀이 가장 주된
화폐 있습니다 그렇기에 역사속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은 방법은 우리
역사의 토지 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월급을 받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과거 공무원들에게 주던 월급을
녹봉이 불렀습니다 주로 쌀 보리 명주
배 비단 등을 지급하였고 국가의 녹을
먹는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런데 과거
역사속 공무원들은 녹봉 외에
추가적으로 더 지급받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권이 수도권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거에는 농업이 경제의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소득 세라함은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세금 납부
방식이었습니다 세금은 당연하게도
국가에 받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한
명의 관리에게 특정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부여한다면 그 토지의
주인은 세금을 국가가 아니라 그
토지의 수조권을 부여받은 관리에게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수도권은 다른 개념인 겁니다 소유권은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 수도권은
세금을 받는 사람이죠 수조권를 전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체를 전개기
하여 세금을 주고받는 관계를
전주전객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자와 수도권자원순환센터
관리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준 방식에
대해선 정확하게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라의 경우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데 고구려와 백제도
신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라에서 전통적으로
관리들에게 지급해 주던 수조권의
토지를 노급이라고 불렀습니다 노급
관리들에게 국가의 복역한 대가로
지급하는 말 그대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급여 있죠 그리고 노급
외에도 국가의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해 개념처럼 주는 수조권의 토지가
있었는데이를 시급이 부릅니다 신라의
귀족들에게 노급 시급은 경제적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노급 시급의 경우
수조권 외에 또 다른 권리가 있었으니
바로 노동력 증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관리가 부산 서면에 대한
노급 하사 받는다고 하면 그 관리는
서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서면에 사는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증발할 수 있었죠
정말 엄청난 특권이죠 신라의 국왕들
가운데 전제 군주제를 꿈꾸며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귀족들과
경쟁하던 국왕들 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국왕들이 항상 타깃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노급이라는 귀족들의 경제적
특권이었고 대표적으로 신라
전제군주제를 완성시켰다고 평가받는
신라 31대왕 신문왕이고 있습니다
687년 신문왕은 관료전이라는 토지를
관리들에게 지급해 주기로 합니다
관료전 노급 달리 수도권만 있을뿐
노동력 증발과 없는 토지였다 1던
69년 신문왕은 노급 폐지해
버렸습니다 즉 이제 신라의 관리들에게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수도권만
있을뿐 노동력 발권은 없어지게 된
거였고이는 귀족들의 경제적 권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고 하지만 신라
35대 왕이었던 경덕왕 때 757년
이런 기사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덕왕 16년 3월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의 월급 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노급 주었다 귀족들의 반발로
노급이 다시 부활하였다 거죠 노급이
정확히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정확히
언제 사라졌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고려 초기까지는 이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니다 고려 초기에는 새로운
개념의 수조권 토지 제도가
[음악]
시행되거나 토지를 전시과 부릅니다
전시관은 오로지 수도권만 있는 토지로
노급 럼 노동력 증발은 없답니다 즉
고려시대에 전시과 시행되면서 노동력
증발관 권리가 있는 노급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고려시대
전시과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왕은 대왕
경종이 있습니다 전시관은과 즉 단계에
따라 전지 와 시지를 지급해 주는
제도로 전지는 토지 시지는 임야를
가리킵니다 등급의 구분 기준은 관직의
높낮이가 아닌 인품의
등급이었다 인법을 객관적으로
등급다운 공정한 원칙에 따라 토지를
배분한다는 목적보다는 챙겨 준다는
느낌이 다분하고 경종 때 시행된
최초의 전시과를 시정 전시과 부르는데
시정 전시관은 경종이 자신의 아버지
광종에 무자비했던 호족 숙청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시정 전시과 7대왕
목종 때 개정됩니다 바로 천추태 후의
아들이죠 전시관은 인품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는 기준이 모호했고 목종은
인품에 따른 등급 구분은 철폐한 뒤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과로 등급화하여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전현직 관료에게 모두 지급하는
원칙은 그대로 이어졌죠 목종 때
개정된 전시과를 개정전시과 아고
부릅니다 목종은 지방의 향리에도
외역전 지급하였습니다 전시관은 11
대왕 문종 때 완성되었습니다 문종은
고려 역사상 가장 황금 시대를
구가했던 왕으로 유명한데요 문종 때
완성한 전시과를 경정 전시과 아고
부릅니다 전현직 관료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 정부에 점점
부담으로 쌓이자 1076년 전직
관료에게 지급하던 관례를 폐지하고
오로지 현직 관료에게 지급하였고
이렇게 정립된 전시과 체제는 하지만
12세기 무신 정변으로 인해 우신
정권이 들어서자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토지를 헤쳐
먹었거든요 수십년 간의 대몽 항진기를
겪으며 가뜩이나 토지가 많이 황폐화
되었고요 13세기 무신 정권이 붕괴된
이후 고려의 귀족들이 권문세족이
이름으로 부활하여 여전히 그들은
대농장이라 하여 토지를 견병하 고려의
토지는 책기 없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려말 이성계가 신진
사대부들과 힘을 앞에 이인임 최형
등의 권문세족들이 모두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권문 서적들의 부패한 탐욕으로 인해
망가져 버린 고려의 토지 제도를 다시
정비하기로 합니다만 그 방향성 을
두고 신진사대부가 갈립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지휘한 그 해
조준이 토지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개혁의 강도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조준이 주장하는
토지 개혁의 내용은 권문세족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겸병 왔던 대농장을
해체하기 위해 고려 전 국토의 토지를
국유화에 사전을 혁파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토지의 수조권을 지배층에게
재분배하는 것이었죠 조준의 토지 기혁
상소에 정도전 남은 윤소종 등이
지지하였고 이들을 급진 신진사
대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진사대부의
조준의 토지 기관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신진사대부들의 대스승 모은 이색이
있었는데요 이색은 권문세족 인한 토지
폐단의 문제와이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토지를 국유화
하여 사전을 혁파다는 내용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을 혁파하는
권문세족의 불법 토지만 국유화 되는게
아니라 다른 지배층들의 합법적인 개인
소유 토지까지 전부 국가에 귀속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조준 정도전 남은
윤소종 등에게는 지배층의 토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기반으로 기득권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대도 권문세족 같은
부패한 귀족이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권문세족이
망가뜨린 국가의 토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소유 토지등 합법 소유
토지등 우선은 전부 국가에 귀속시켜
버리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죠
당연히 개인 소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배층들이 이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온건 신진사
대부라고 합니다 이색 우현보 이숭인
권근 등은 차라리 일정 면적 단위의
토지에 단 한 명의 소유주만
인정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개혁 강경 론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성계의 중재로 그나마
절충되어 시행된 법이 1391년
과전법이란 것이었습니다 단 전시과를
돌아가기 위해선 어쨌든 토지를 전부
국유화 할 필요가 있었죠 전시과와
과전법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전지와 시지를 모두 지급하던 전시와는
달리 과전법 전지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죠 그리고 토지를 국유화
확인하였으나 전국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에 옹근 신진서 대부가
반대하여 과전법 경기도에 한해서만
시행하기로 했죠 더불어 과전법 현직
관료는 물론 전직 관료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고려 말 시행된 과전법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조선 초기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는 원칙으로
계속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전현직
관리들에게 모두 수조권을 주는만큼
이제 더 이상 수조권의 토지를 지급해
주기 곤란할 정도로 토지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조선의 7대왕 세조
때 과전법의 대대적으로 개혁하는데
일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이
있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
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