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수 행정사의 출입국 실무교육 -제 1강-

김월수 행정사의 출입국 실무교육 -제 1강-

김월수행정사
2024. 4. 2.

00:00:00-00:02:50 서론
00:02:51-00:12:17 1.체류자격 세부분류(예컨대, F5인 경우 그 하위 분류인 F5-1~27 등)의 의미 관련
00:12:18-00:22:25 2.사증발급에서 정부기관의 고용추천이 필요한 경우(예컨대 E7 체류자격 발급에서의 산업통산자원부 추전서) 그 추천서
00:22:26:-00:34:28 3.E9, E10, H2 등은 체류기간 3년 만료 후 1년 10개월을 추가로 연장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00:34:29-00:38:03 4.재외동포 입증과 관련하여
00:38:04-00:41:14 5.F2자격의 체류자격 외 활동과 관련하여
00:41:15-00:46:52 6.B1과 B2 또는 C3-9를 구분하는 기준
00:46:53-00:50:30 7.출입국으로부터 출국명령이 떨어져서 이를 다투는 절차를 하는 경우
00:50:31-00:53:31 8.여행사와 출입국관리 행정사 간 협업
00:53:32-01:02:55 9.D2 → D10→ E9 → E74 → F27 → F5 → 국적취득 과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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