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국허가 제도란? 재외동포 F4 비자는 '재입국허가' 필요없다
김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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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디오 조회수·2023. 4. 28.
국내 등록외국인은 해외에서 무한정 장기간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장기 체류 상한선을 연장하는 것이 재입국허가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비자는 장기체류 상한선이 있고 또한 그 상한선을 연장하기 위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재외동포 F4 비자는 이러한 규제와 제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