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YOOAHIN), 징역 1년 실형 선고 결국 법정 구속
[티브이데일리 조혜인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선고 공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프로포폴, 케타민 등 마약류를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은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7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조혜인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 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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