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명령 대상자의 사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59, 대창신협 3층 (304호)
근무일 : 월 - 금 09 ~ 18시
연락처 : 010-2973-9599
위챗WeChat (微信) : sette715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아이디 : sette0715
안녕하세요 김월수 행정사입니다.
몇일 전에 출입국에서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서 이것을 다시 변경할 수 없는지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죄목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후미처리 즉 뺑소니로 형사 처벌받았는데, 결국 출입국에서 출국하라는 안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위 질문자의 경우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면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강제추방을 당했다면서 너무나 소홀하게 준비했다라고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출입국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출석할 경우에는 본인이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지만 사실상 외국인이 이런 안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얼마전 러시아 국적의 동포가 음주운전으로 출석요구서를 받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않고 출입국에 갔다가 출국명령이 확정되었던 것을 이후에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재차 방문하여 구제해 주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형사 처벌 받은 이유로 출입국에서 사범심사 대기 중이라면 혼자서 대충 준비하는 것으로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